부산의 향토 기업인 동원개발과 태영건설 컨소시엄이 공공주택 건설 현장에서 설계와 다른 저가 마감재를 사용하다 적발되어 거센 후폭풍에 직면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시공 실수를 넘어 공공의 신뢰를 저버린 ‘도덕적 해이’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 ‘눈속임 시공’ 들통…국토부 ‘벌점’ 처분 예고
2일 관련 업계와 부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최근 부산 일광지구 4BL 통합공공임대주택 현장에서 비(非)KS 인증 마감재를 무단 사용한 시공사 ㈜동원개발 등에 대해 ‘벌점’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부산도시공사(BMC)의 특별감사 결과, 시공사인 동원개발 컨소시엄은 시방서에 명시된 고품질 KS 인증 제품 대신 규격에 미달하는 미인증 제품을 몰래 사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이에 부산도시공사가 ‘주의3’ 조치를 내린 데 이어, 국토청이 법적 제재인 벌점을 부과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 “임대주택 입주민이 만만했나" 비판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지역 사회의 시각은 냉담하다.
특히 분양 주택과 달리 입주자가 직접 자재를 확인하기 어려운 ‘임대주택’의 특성을 악용했다는 점이 공분을 사고 있다.

부산시의회 박진수 의원은 지난 임시회에서 “부산을 대표한다는 건설사가 공공 사업에서 자재를 바꿔치기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기만이자 사기 행위”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마감재 부실은 단순히 미관의 문제를 넘어 잦은 하자 발생과 유지보수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며, 결국 이는 입주민의 주거 질 저하와 공공기관의 재정 부담으로 전가되기 때문이다.
■ 사업장 전수 조사…‘입찰 제한’으로 시장 퇴출까지
사태가 확산되자 부산도시공사는 동원개발이 참여 중인 타 사업장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점검과 샘플링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동원개발은 창원 무동, 해운대 중동, 평택 브레인시티 등 전국 다수의 공공 및 민간 주택 사업을 수행 중이다.
특히 이번 벌점 부과는 건설사에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PQ(입찰 참가 자격 사전 적격심사) 감점제는 벌점이 누적되면 공공 입찰 심사에서 점수가 깎여 사실상 수주가 불가능해진다. 또, 영업정지 및 과징금은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추가적인 행정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감리단 책임에 대해서도 부산도시공사는 시공사의 일탈을 방치한 감리업체에 대해서도 내규에 따라 입찰 배제 등 강력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향후 절차와 전망?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현재 벌점 통보를 완료했으며, 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부과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가 마감재 비용 몇 푼을 아끼려다 기업 이미지 실추는 물론 공공 시장 퇴출이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게 됐다”며 “건설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번질까 우려된다”고 전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김영철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