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압수물품 퇴비화... 농가 무상 제공

2025.04.09 13:29:08

- 농림축산검역본부, 압수한 불법 수입 농산물 33톤 퇴비화하여 지역 농가 무상 제공
- 농가 지원, 환경오염 방지, 예산 절감 등 일석삼조의 효과 창출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지역본부장 노영호)는 압수한 불법 수입 농산물 33톤(중국산 건대추·땅콩·녹두) 시가 9억 원 상당을 퇴비화하여 강화군 지역 농가에 무상 제공할 계획이다.


압수된 물품은 지난 설 명절 국경검역 강화 기간 중 불법으로 수입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식물검역 결과 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아 ‘식물방역법’상 퇴비화 처리가 가능하다.


이에 중부지역본부는 환경오염 방지, 예산 절감, 지역사회 공헌 등 여러 가지 공익적 측면들을 고려, 압수한 물품을 소각하는 대신 퇴비화하여 활용하기로 했다.

 


지난 3월 한 달간 퇴비화 처리를 위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와 ‘재활용 가능 퇴비원료 사전 확인’ 등 ‘폐기물관리법’상 모든 절차를 마쳤다. 현재 강화군 소재 폐기물재활용 업체에서 6개월간 발효 공정을 진행 중이며, 9월부터 퇴비로 생산되어 농가에 무상 제공될 예정이다.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계분(鷄糞) 등 여러 원료와 혼합 후 6개월 간의 발효 공정을 거쳐 약 330톤 정도 생산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최소 88,000㎡ 이상의 면적에 공급할 수 있는 분량이다. 또한, 생산된 퇴비는 토양 비옥도 증진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조규황 식물검역1과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지속 발굴·추진해 나갈 방침이며, 이번 사례가 환경보호, 비료값 절감, 고품질 농산물 생산 등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저작권자© 한국농촌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53길8 강남빌딩 02-521-4007 신문등록 2011.4.14 서울,다50581(인터넷신문 발행 2011.10.1 등록 서울,아54506)발행·편집인羅南吉 청소년보호책임朴時瓊 네이버•구글 뉴스검색제휴/국제표준간행물등록 ISSN 2636-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