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공익직불금' 필수안내서 받아보세요!

2025.03.05 11:18:20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불금 100% 수령을 위한 의무준수사항과 함께 전년도와 달라진 농식품분야 주요 정책 담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은 3월초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안내서’를 배포한다.


필수안내서는 농업인이 직불금을 100% 수령할 수 있도록 의무준수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으며, 사진 등을 활용하여 고령 농업인의 가독성을 높이는 등 영농과정에서 용이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분야 2025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수록하고, 영농일지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필수안내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3월 초부터 농업인에게 160만 부가 배부될 예정이며, 행정복지센터에서 필수안내서를 배부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농관원 지원·사무소에서도 받아볼 수 있다.


농관원 고연자 직불관리과장은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이 필수안내서를 잘 숙지하여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힘써 주시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항상 농업인 곁에서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저작권자© 한국농촌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53길8 강남빌딩 02-521-4007 신문등록 2011.4.14 서울,다50581(인터넷신문 발행 2011.10.1 등록 서울,아54506)발행·편집인羅南吉 청소년보호책임朴時瓊 네이버•구글 뉴스검색제휴/국제표준간행물등록 ISSN 2636-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