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삼척 산불 '특별재난지역' 서둘러 선포

2022.03.06 16:23:22

- 정부, 대형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울진・삼척에 신속한 복구와 피해지원
- 문재인 대통령 산불 피해현장 찾아... 피해지역 정부차원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 지시

 

[속보]정부는 지난 3월 4일 발생한 대형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울진군, 강원도 삼척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

정부는 이번 울진・삼척 산불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 복구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3월 6일 대통령 재가를 통해 선포하게 되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라는 지시(3.5.)에 따른 즉각적인 조치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형산불로 인한 선포 사례 중 2000년 동해안 산불(4.7.~4.15.), 2005년 양양산불(4.4.~4.6.), 2019년도 강원 동해안 산불(4.4.∼4.6.) 이후 네 번째 사례이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됨에 따라, 정부는 산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택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여 경상북도 울진군, 강원도 삼척시 등 2개 시군은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으며,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 간접지원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7가지 혜택 외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된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사항을 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 외 강릉・동해 등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피해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형산불로 큰 충격을 받고 계신 피해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임시대피소에 머물고 계신 분들도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함은 물론, 조속한 수습과 복구에 범정부적으로 적극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저작권자© 한국농촌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53길8 강남빌딩 02-521-4007 신문등록 2011.4.14 서울,다50581(인터넷신문 발행 2011.10.1 등록 서울,아54506)발행·편집인羅南吉 청소년보호책임朴時瓊 네이버•구글 뉴스검색제휴/국제표준간행물등록 ISSN 2636-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