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업종 배출권거래제 지원사업 모집

2018.02.21 12:00:39

한국임업진흥원, 총사업비 50% 최대 3억원까지 지원

목재업종 배출권거래제 지원사업 모집

한국임업진흥원, 총사업비 50% 최대 3억원까지 지원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 2 12()부터 27일까지 온실가스 감축기술 확산을 통한 목재업종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하여목재업종 배출권거래제 지원사업에 참여할 대상업체를 모집한다

목재업종 배출권거래제 지원사업이란 목재업종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지원 대상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수단 발굴 컨설팅 온실가스 감축설비 구축 에너지경영시스템 구축 등이다.

 

이 사업을 통하여 총 사업비의 50%까지 지원된다.사업별로 온실가스감축수단 발굴 컨설팅은 업체별 최대 15백만원온실가스 감축설비 및 에너지경영시스템 구축은 업체별 최대 3억원중소기업 제도대응 지원은 업체별 최대 3백만원이 지원되며지원 대상에는 목재업종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중견기업이 해당된다.

 

구길본 원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목재업종의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독려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온실가스를 감축하는데 있어 목재업종이 전체 업종 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시경 kenews.co.kr 

 



-저작권자© 한국농촌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53길8 강남빌딩 02-521-4007 신문등록 2011.4.14 서울,다50581(인터넷신문 발행 2011.10.1 등록 서울,아54506)발행·편집인羅南吉 청소년보호책임朴時瓊 네이버•구글 뉴스검색제휴/국제표준간행물등록 ISSN 2636-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