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개정협상에서 축산분야 추가개방 제외"

2017.12.01 18:30:19

전국축협조합장, 한‧미 FTA 개정협상 관련 성명서 발표

"한미FTA 개정협상에서 축산분야 추가개방 제외"

전국축협조합장 FTA 개정협상 관련 성명서 발표

세이프가드(ASG) 발동조건 개정국내산 유제품 사용량과 연계한 관세할당제도 도입 등 불합리한 조항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장치 요구 

전국 139개 축협 조합장들은 30일 한 FTA재협상 시 축산분야를 추가개방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성명서에 따르면 축산농가는 각종 시장개방의 소용돌이 속에서 끊임없는 희생을 요구받아 왔으며, 2012년 발효된 한· FTA로 인해 국내 쇠고기 자급률이19.3% 감소하고 농가 수도 32.7% 감소하는 등 축산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었으며 특히향후 10년 내에 돼지고기와 쇠고기의 관세율이 철폐될 예정이라 국내 축산업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전국 축협조합장들은 한· FTA 개정협상에서 축산분야를 추가개방대상에서 제외하고세이프가드 발동조건 개정 및 국내산 유제품 사용량과 연계한 관세할당제도 도입 등 기존 불합리한 조항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정문영 전국축협운영협의회 회장은 현재 축산업은 이미 청탁금지법무허가축사 문제 등 여러 가지 현안들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FTA 개정협상에서 축산분야가 추가개방대상에 포함될 경우 한국 축산업은 회생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국내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FTA 재협상 시 축산업계의 요구가 담긴 이 성명서는 정부와 국회 및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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