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유통센터’ 6차산업 인증획득

2017.05.21 23:01:24

산림조합중앙회,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지원법에 따라

임산물유통센터’ 6차산업 인증획득

산림조합중앙회,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지원법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이석형) 임산물유통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17년 경기지역 6차산업 인증을 201751일 획득하였다.

6차산업 사업자 인증제도란 농업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농촌 지역의 농특산물 전통문화 등 유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영체를 인증하는 제도로서 농업의 6차산업화와 성장가능성이 있는 사업자를 국가가 인증하고 관리, 육성하는 제도이다.

 

산림조합중앙회 임산물유통센터는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학교급식으로 공급되는 표고버섯, 목이버섯 등의 버섯류, 곤드레, 고사리, 도라지 등의 나물류, 대추, , 은행 등의 수실류, 친환경 채소와 각종 양념 재료 등 친환경 임농산물 원재료를 수매, 가공 및 유통을 하고 있으며, 임업의 미래성장 촉진을 위한 다각적인 6차 산업으로 대국민 의식제고 등 생산자 소득증대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경기도 여주에 국내산 청정임산물과 목재 등의 전시판매 체험시설인 임산물유통종합정보센터를 조성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6차산업 인증은 그동안 전국의 산림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임산물의 수매와 가공 유통으로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것과 숲 카페, 건강한 음식 프렌차이즈 개발 등 지속 가능한 산림발전을 위한 산림조합의 창조적 6차산업들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인정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6차산업 인증으로 산림조합중앙회 임산물유통센터는 HACCP, ISO22000 인증과 함께 본격적인 임농산물 유통과 가공, 산림의 6차산업화 사업들이 힘을 얻게 되었다. 산림팀 kenews.co.kr

 

 



-저작권자© 한국농촌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53길8 강남빌딩 02-521-4007 신문등록 2011.4.14 서울,다50581(인터넷신문 발행 2011.10.1 등록 서울,아54506)발행·편집인羅南吉 청소년보호책임朴時瓊 네이버•구글 뉴스검색제휴/국제표준간행물등록 ISSN 2636-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