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 승부조작 등 대규모 경마비리 적발
서울중앙지검, 기수·조교사·말관리사·마주 등 경마 관계자와 조직폭력배
사설경마조직의 유착 비리 39명 입건, 15명 구속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경마 승부조작 등 대규모 경마비리 사건’을 수사하여 과천‚ 제주, 부산·경남 경마장에서 경마 관계자들이 사설경마장 운영자나 경마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조직적으로 승부를 조작하거나 경마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밝혔다.
그동안 경마비리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불법마주·대리마주의 존재도 규명하였으며, 사설경마 운영 프로그램 공급조직, 사설경마장 운영조직, 경주 동영상 촬영·공급 조직 등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설경마조직을 순차적으로 적발하였다.
기수, 조교사, 말관리사, 마주 등 경마관계자 및 사설경마운영자, 조직폭력배, 경마브로커, 불법마주 등 총 39명을 한국마사회법위반 등으로인지하고, 15명을 구속기소, 6명을 기소중지(체포영장) 하였다.
이번 수사로 경마 관계자와 사설경마조직의 구조적 유착 비리를 밝혀냄은 물론, 한국마사회에서 경마비리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공정경마 3.0’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계기가 되는 등 경마비리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동취재팀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