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투자 활성화 위해 국유림 이용규제 개선… 30일 시행

2016.05.28 17:13:50

경제림 육성단지에 풍력발전 시설 설치 허용

경제림 육성단지에 풍력발전 시설 설치 허용

산림청, 투자 활성화 위해 국유림 이용규제 개선30일 시행

 

앞으로 경제림 육성단지에 풍력발전 시설과 임산물 재배용 모노레일 설치가 허용된다. 또한, 산양삼 재배로 이용할 수 있는 국유림 면적도 10배나 확대된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경제림 육성단지로 지정되면 풍력발전 등의 시설물 설치를 제한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경제림 육성단지라 하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풍력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에 따라 경제림 육성단지 중에서도 목재생산을 위해 집중 육성되는 인공조림지가 아니거나, 선도산림경영단지 등 특별히 경영·관리되고 있는 산림이 아니라면 풍력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200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가 이루어지고 신재생에너지 활용도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버섯·산나물·산약초 등을 재배하는 임업인의 국유림 이용 편의도 개선된다.


산양삼 재배 단지로 이용할 수 있는 국유림 면적도 대폭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10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산림청장이 지정한 산양삼 재배단지의 경우 100까지 국유림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산양삼의 6차 산업화를 돕기 위한 조치로 산양삼의 품질 향상과 부가가치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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