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관세청-환경부, 수입 펠릿 검사 함께한다

2016.05.23 17:26:34

협업으로 정보 공유... 통관 단계부터 불법제품 차단

산림청-관세청-환경부, 수입 펠릿 검사 함께한다
협업으로 정보 공유... 통관 단계부터 불법제품 차단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불법·불량 목재펠릿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환경부와 수입 펠릿에 대한 협업검사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허위로 받은 제품이 수입·유통되어 관련 업체와 소비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품질 검증이 안 된 저가의 불법·불량 목재펠릿은 펠릿 보일러와 발전기 등의 고장 원인이 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등 업계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그동안 품질단속은 유통 단계에서만 이루어져 한계가 있었지만 이번 협업체계 구축으로 통관 단계에서부터 불법·불량 제품을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해당 기관들은 정보를 공유, 법적 구비요건을 갖추지 않고 제품을 통관하거나 바이오고형연료(Bio-SRF)를 목재펠릿으로 위장 수입하는 불법 의심 업체를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청 권영록 목재산업과장은 “협업검사를 통해 펠릿 불법·불량 제품 단속체계를 공고히 하고 공정 경쟁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해 미비점을 개선한 뒤 검사를 주요 세관, 타 목재 제품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목재펠릿을 수입하려면 반드시 통관 전 규격·품질검사 결과 통지서를 갖춰야 하며 검사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통관·유통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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