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역 농·축협 및 농협은행 종합지원

2014.06.03 12:57:32

농협, 세월호 사고 피해고객에 금융지원 실시

 

농협 상호금융, 농협은행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세월호 참사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 농어업인 및 중소기업 등을 위해 종합적인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협상호금융의 금융지원 대상자는 세월호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가 우려되는 운송·숙박·여행업종의 중소기업,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진도, 안산지역의 피해 농어업인 및 중소기업 등이다. 가까운 지역농ㆍ축협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8월 1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금융지원 대상자는 긴급 생활안정 및 피해복구를 위한 신규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존대출 특별만기연장, 3개월간 대출 원리금 납입유예 등이 가능하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인 진도, 안산지역 거주 채무자에 대하여 3개월간 채권추심 등을 유예하도록 하였으며, 지난달 24일부터는 팽목항 인근에 있는 서진도농협 본점 및 지산지점에 설치된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농협은행도 실종자 구조에 동원된 어선 보유자 및 관련자, 기름 유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어민 및 주민, 중소기업에게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피해액 범위 내에서 가계자금은 최고 3천만원까지, 기업자금 및 농식품기업자금은 최고 3억원 까지 신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금리는 최고 1.0%P까지 제공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까지 이자납입을 유예 받을 수 있다.

존에 대출을 받은 고객은 당초 대출취급 시와 동일한 채권보전 조건 족하는 경우 재약정 또는 기한연기를 받을 수 있다. 한 할부상환 및 이자 납입이 어려운 고객에게는 6개월간 유예기간을 제공(보증서담대출 및 정책대출은 제외)해 상환부담을 덜어 준다.

금지원이 필요한 고객은 읍·면·동사무소 등 해당지역 행정기관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 신청 시 함께 제출하면 된다.

한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는 진도지역 어업인 중 조업피해를 입었으나 그 피해사실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어 재해대책특례보증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어업인에게 보증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기 보증 금액이 있어도 보증 누계액 최고 10억원(법인 최고 15억원)범위 내에서 최고 3천만원까지 간이 신용조사에 의해 보증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7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한다.

또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 대해서는 농신보 재해피해 특례보증을 적용하여 최고 3억원까지 보증지원을 하고 있다. 재해피해를 입은 어업인은 그 피해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행정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간이 신용조사에 의해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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