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도 농작물재해보험으로 근심 덜어...

2014.04.25 14:27:17

산림청, 4월7일부터 밤-대추 농작물재해보험 적용 판매돼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4월 7일부터 25일까지 밤, 대추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밤은 재배면적 1㏊, 대추는 0.1㏊ 이상을 재배하면서 보험가입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임가로서 전국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자기부담률 20%, 30%, 40% 3가지 유형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전국의 지역 농협과 축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보조하고 각 지자체에서도 20~30%의 보험료를 지원해 임가에서는 총 보험료의 20% 내외의 적은 보험료를 부담하면서 자연재해 등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한 임가는 태풍, 강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로 수확량 감소나 작물피해가 발생했을 때 농가의 자기부담률을 초과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받는다.

밤, 대추와 함께 농산물인 벼, 노지고추, 농업용 시설물(단동,연동하우스)과 시설작물(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멜론, 파프리카, 상추, 부추, 시금치)도 5월 30일까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NH농협손해보험(Tel 1644-8900 / Fax 02)3786-7660), 산림청(밤.대추) 산림경영소득과(042-481-4196 / 042-481-4198)로 문의하면 된다. 박시경 kenews.co.kr

 

 



-저작권자© 한국농촌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53길8 강남빌딩 02-521-4007 신문등록 2011.4.14 서울,다50581(인터넷신문 발행 2011.10.1 등록 서울,아54506)발행·편집인羅南吉 청소년보호책임朴時瓊 네이버•구글 뉴스검색제휴/국제표준간행물등록 ISSN 2636-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