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가 경마비위 신고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한도를 최대 7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신고장려금 제도를 신설한다. 동시에 익명 신고제도 도입 등 다각적 제도개선을 통해 경마비위 원천 차단에 나선다. 경마 비위는 경마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로, 한국마사회법에 위반되는 명백한 불법행위다. 한국마사회는 경마 비위 감찰 조직인 ‘공정경마관리단’을 ‘공정관리처’로 승격시키고 그 기능을 세분화하는 등 경마비위 근절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최근 비위 수법이 점차 지능화되며 경마팬 및 관계자들의 자발적 신고가 없이는 경마비위를 발본색원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발맞춰 신고 의욕까지 고취하기 위해 제도를 강화 한다. 먼저 외부 신고자 신고포상금 한도를 최대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한다. 신고를 통해 한국마사회법 위반이 확인되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장려금 제도를 신설한다. 지금까지는 신고 내용이 한국마사회법 위반이 아닌 단순 규정위반으로 처벌되는 경우, 경마비위 단속에 기여했음에도 포상금 지급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신고자 보호 장치를 강화한다. 기존에는 포상금 지급을 위해 실명 기반 신고만 가능했
[특/별/기/획] 말산업 긴급진단… ‘축발기금’ 고갈예고로 축산업 최대 위기! -축발기금 출연금 막히면 국내 축산·말 생산 농가 생계위협 직면과 농축산업 붕괴 위기 -초중고교 무상우유급식 차질과 국내 축산업 경쟁력 상실 우려까지 파장 일파만파 -마사회 최근 5년간, 연평균 축발기금 출연 규모 1,558억원 -매년 정례적 납부 기금은 경마사업 통한 한국마사회 출연금 유일 -축발기금 출연재원 한국마사회 납입금 약 3조원… FTA지원 등 한시적 정부출연금 1.2조원 ◇ 축발기금은 축산업 발전의 원동력 축산발전기금은 축산업 발전과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가격 안정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축산법 제47조에 근거 설치되었으며, ‘74년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을 재원으로 설치된 ‘축산진흥기금’을 모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축산법 제44조는 축발기금의 재원마련은 ▲정부의 보조금 또는 출연금, ▲한국마사회의 납입금, ▲축산물 수입이익금, ▲차입금,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 조성비, ▲기금운영 수익금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9년 말 기준 총 9.8조원을 조성해 놨다. 또 축산법 제47조에서는 축산발전기금 용도를 ▲축산업 구조 개선과 생산성 향상, ▲가축과 축산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