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포/커/스] 농산물도매시장 '허위상장'의 그림자! 지난 5월 8일자 뉴시스를 통해 보도된 “경매사에 억대 피해 본 반여농산물시장 중도매인” 기사에서 피해자가 알려진 중도매인이 사실은 공범일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당초 보도는 경매사 농간으로 억대 피해를 보고 6년째 피해금액을 회수 못한 중도매인이 핵심이었지만 실제로는 중도매인이 공범 내지 방조자 일 수 있다는 구체적인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 경매사·중도매인·출하자 짜고 허위상장 이번 사건은 지난 2015년에서 2017년 6월 사이에 일어난 부산 반여농산물도매시장 허위상장 거래로, A청과 과일영업부 소속 경매사가 중도매인, 출하자와 공모해 실제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정가/수의(전자거래 포함) 및 경매로 A청과에 허위로 농산물을 수탁해 마치 실제 물건이 있는 것처럼 거래를 조작, 출하자 통장에 들어온 출하정산대금을 개인 또는 지인의 계좌로 입금 받아 유용한 사건이다. 주모자 경매사(B씨)는 지난 2015년~2017년 6월까지 A청과의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출하주(단위농협, 개인출하)와 중도매인들이 함께 허위 거래신청서를 작성해 수억 원을 부당이득을 취했다. 장기간, 다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출하 농업인의 권익증진과 농산물 도매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도매유통 혁신 4대 분야를 지정하여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산물 도매유통은 공영도매시장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85년 가락시장 개장 이후 경매제 중심으로 거래방식을 제도화하였으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체계에서 도매시장 유통주체들은 현실에 안주하며 정보통신기술(ICT) 발전, 인구구조 및 농산물 소비 경향 등 소비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그간 도매유통 구조개선에 대한 농업인과 소비자들의 요구와 전문가·유통주체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출하 농업인의 권익증진, 도매법인의 공공성 강화, 시장도매인제 평가·개선, 도매시장 기능혁신의 4대 분야를 지정하고 10대 추진방향과 16개 주요과제를 선정하였다. 주요 내용이다. ◇ 출하농업인 권익 증진 먼저,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 농업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도매시장에서 거래에 대한 불만‧분쟁 발생 시 조정 역할을 하는 도매시장 민원 도우미(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지자체에 도매시장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한다. 농산물 판매원표 정정 최소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는 국내 최초로 공영도매시장으로 개장(1985)한 가락시장의 수산부류에 대한 유통실태를정밀 조사를 실시한다.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면서도 경쟁력을 갖춘 거래체계를확립하여 중앙도매시장의 기능과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밝혔다. 연간 백만톤이 넘게 생산되는 국내 연근해 수산물은87%가 산지위판장을 통하여 상장거래 되고 있는데,가락시장을 비롯한 소비지 공영도매시장에 오면 또 다시 상장거래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수산물은 공영도매시장에 바로 출하되는 농산물과는 아주 다른 유통체계를 가지고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관련 법규는 농산물 위주의 유통체계를수산물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최근 국내 소비자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59.9kg로15년간63%가 증가(36.7kg(‘00)→59.9kg(’15))하여 세계 최고의 소비수준으로 늘었다.반면에가락시장의 수산물 거래량은19만5천톤(‘92)을 정점으로 하락하기시작하여지금은9만2천톤(’18)으로 절반 이상 추락하였다. 공사는 실태조사를 통하여 수산물 유통실태에 맞지 않는 제도상문제점은 공론화하여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고,운영상 문제점은도매시장법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