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양돈 및 가금(양계·오리) 사료 내 중금속(구리, 아연)과 인을 감축하기 위해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을 이달 중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료에 사용하는 황산구리(CuSO4)와 산화아연(ZnO)은 가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성분이지만, 상당 부분 분변으로 배출되면서 가축분뇨의 퇴비화 과정에서 비료(퇴비) 기준을 초과하는 등 현장에서 가축분뇨 처리의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퇴비화기준(가축분뇨법 시행령 제12조의2)은 구리 500ppm 이하, 아연 1,200ppm 이하다. 비료의 위해성기준(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은 구리 360ppm 이하, 아연 900ppm 이하다. 또한, 우리나라 양분수지 지표는 질소수지가 212kg/ha, 인수지가 46kg/ha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농업환경지표는 하위권으로 가축분뇨에서의 질소와 인 감축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부터 국내외 연구사례 및 규제 현황 조사를 실시(‘21.5~11월)하고, 국내 유통 중인 사료 내 중금속 및 인의 함량 분(’19~‘21.9월) 등을 통해 축산업계와 여러차례 협의를 거쳐
올해 3월 25일부터 정부는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측정을 의무화하고 한층 강화된 퇴·액비 부숙도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분뇨 내 아연 등 중금속은 당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미 유럽에서는 항생제 내성균의 증가와 토양 오염을 막기 위한 분뇨 내 산화아연의 법적 허용 기준치를 지속적으로 낮춰가고 있으며 2022년 6월부터는 치료용 산화아연 사용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분뇨 처리 관련 규제가 본격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퓨리나사료는 글로벌 카길의 최신 산화아연 대체 솔루션을 적용한 네오피그 쉴드 신제품을 출시하고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고객농가의 고민을 해결하고 있다. ◇변화된 분뇨 처리 기준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 산화아연은 설사를 치료하는 데 강력한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여러 연구 조사를 통해 산화아연으로 인한 몇몇 부작용이 보고된 바가 있다. 먼저 아연을 대량 투여할 경우 다중 약물 내성이 있는 대장균과 살모넬라균의 비율이 높아져 돼지의 항생제 내성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돼지의 낮은 아연 생체이용율과 흡수력은 중금속인 아연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유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