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8)’의 선거기간이 2월 23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21일(화), 정부대전청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림조합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공명선거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조합장 선거는 2015년, 2019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되는 전국단위 동시선거로 산림조합, 농·축협, 수협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선거사무를 위탁해 실시하며,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기간은 2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142개 산림조합장을 선출하게 된다. 산림청은 ‘돈 선거’를 근절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선거사무 이행으로 부정선거 시비를 최소화하는 등 투명한 선거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공조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감면이 가능하며, 기부행위를 비롯한 각종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므로 산림조합원 및 관계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금품을 제공한 자뿐 아니라 받은 자에게도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고령자가 많은 산림조합원의 특성상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몰라 처벌받는 일이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는 24일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본관 대강당에서 내년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의 공명 실천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이성희 농협중앙회장과 292명의 전국 대의원 조합장, 농협중앙회 및 계열사 임직원은 공명선거 결의문 낭독을 통해, 부정선거를 근절하고 공명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범농협 임직원을 비롯해 조합장 입후보자와 전국 200여만 명의 조합원 모두 공명선거 실천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동시조합장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실시하여 국민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고, 100년 농협을 향해 나아가자”고 말했다. 한편,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는 지난 9월 21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되었으며, 내년 2월 21일부터 2일 간 후보자 등록 후, 23일부터 3월 7일까지 선거운동기간을 거쳐 8일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며, 농협중앙회는 무자격 조합원의 선거권 행사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조합원 실태조사 합동점검을 진행하는 등 사전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남길 kenews.co.kr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지난 6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선거에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하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도 공직선거법의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에 준하여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예비후보자 제도를 농협과 수협의 중앙회장선거에만 허용하고 있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도 전화․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 명함 교부 및 지지 호소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장선거에서 현직 조합장은 직무활동을 통하여 사실상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선거운동의 효과를 누리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어, 신인 후보자와의 선거운동 기회 불평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들에게 어깨띠나 윗옷을 착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명함 교부나 지지호소를 통한 선거운동도 위탁단체가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 이외에도 할 수 있도록 하며, 예비후보자 자신의 사진이나 성명, 전화번호나 학력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
농협(회장 김병원)은 최근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간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조합장 등의 몇몇 비위가 농협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서대문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김병원 회장 주재로 범농협 임원, 집행간부, 지역본부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도덕적 해이, 갑질, 비리 등을 3대 청산대상으로 선정하고, 적발되는 중앙회 및 계열사, 지역농축협에 대해 강력한 특별감사, 복무기준, 지원제한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먼저, 사고확인 즉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무관용·엄정 문책 원칙을 견지할 계획이다. 특히, 성관련 사고는 감경사유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예외없이 일벌백계로 중징계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해당 농축협에 대해서는 중앙회의 모든 지원을 제한한다. 신규 자금지원은 중단하고 기존에 지원된 자금은 회수하며, 신용점포 신설을 제한할 뿐 아니라 예산 및 보조, 표창 및 시상 등 각종 업무지원을 중단한다. 마지막으로 복무기준을 강화한다. 사업목적 외 불요불급한 해외연수나 출장을 금지하고 사업목적이라 하더라도 매년1회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