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8월 30일,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지자체와 관계부처 합동 영상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16개 시도 및 159개 시군구 부단체장, 국조실, 행안부,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농협, 자산관리공사, 국토정보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8월 15일 기준 지자체 집계결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완료(39.5%)와 진행(49.4%)을 합해 88.9%이며, 측량단계에 있거나 관망 등 미진행 농가 비율은 11.1%로 집계됐다. 이행기간 종료를 1개월여 앞두고, 미진행농가들의 적법화 참여가 늘어나면서, 아직 측량단계에 있거나 관망하고 있는 미진행 농가의 비율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지원하기 위해 축산농가들로 부터 지난해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접수받고 올해 9월 27일까지 이행 기간을 부여하였으며, 지난해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행기간 운영지침에서 올해 9월 27일까지 적법화를 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적법화 노력을 평가하여 실제 완료에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 한 바 있다. 정부는 상기 운영지침에
정부는7월31일(수)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장관,국무조정실장이 합동으로 서명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위한 협조문’을 지방자치단체장과 축산농가에게 발송했다. 이번 협조문은 작년3월20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개정이후,’18.9월,‘19.1월에 이어세 번째다. 정부는관계부처 합동 협조문을 통해지방차치단체장의 적극적인관심과지원을 당부했다. 협조문 주요내용을 보면관계기관·단체 협력체계 강화,진행 농가는 행정절차 조속 완료,측량·미진행 농가는 현장 컨설팅 등 지원,폐구거·하천·도로 등신속한 용도폐지 결정,지원업무 담당 공무원 격려 등이다.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축산농가에 대해이행기간 내에적법화가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노력을 당부했다. 특히,적극적 노력없이 관망할 경우 더 이상 기회 없고,퇴비사설치·건페율 초과 축사 철거 등 스스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조속 완료해 줄것과적법화 지원제도 등을 잘 활용해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 완료를 재차 당부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7월10일 기준 지자체 집계결과,올해9월27일이행기간 종료를 앞두고 무허가 축사적법화 추진율은 완료(32.7%)와진행(52.8%)을 합해85.5%로,3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6월25일 기준으로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완료+진행)은83.6%라고 밝혔다. 지자체 조사결과를 토대로 집계한 결과,금년9월27일까지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32천여 축산농가 중완료30.6%(10천호),진행53.%(17천호),측량9.4(3천호),미진행7(2천호)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진행농가(53.0%)는측량을 통해 위법사항(토지침범,퇴비사 미설치 등)확인하고해소방안 결정,설계계약 및 설계도면 작성,인허가 접수 등 정상적적법화 진행 농가이다. 적법화 추진상황을지역별,축종별로 보면지역별로는전남91.1%,충북87.3%,경남87.2%,충남85.2%순으로 나타났으며,축종별로는5월말기준으로한돈81.6%,젖소81.2%,한우77.0%,가금73.8,기타77.3%순으로 조사됐다. 관계부처·기관 간 협업 및 지자체 중심의지역협의체활성화,월별 부진시·군점검강화등으로적법화 추진율이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법화 추진율이3월56.1%에서5월77.4%, 6월25일83.6%로상승하는 등 농가들의 적법화 참여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측량 및 미진행 농가 등 적법화 추진이 지연되는 농가는3월43.9%, 5월22.6%%, 6월25일16.4%로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