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현금 외에 현물로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상생기금) 출연을 허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금까지 현금으로만 출연할 수 있었던 상생기금을 현물로도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회-15대기업 간담회에서 상생기금을 현물로도 출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일부 기업들의 요청이 있었고, 이러한 요청을 바탕으로 현물출연이 가능하도록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을 개정하였다.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한 이후, 상생기금 관리주체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정부, 기업, 농어업계의 논의를 거쳐 현물출연 시 금액산정방법, 세제혜택 산입방식, 수수료율 등 기준을 마련하였다. 특히, 출연기업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물로 출연할 경우 원칙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재단과 기업 간 별도 협의를 거쳐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현물출연 시 금액산정방법은 다른 기금의 사례와 같이 법인이 현물로 출연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
정부는 10월 25일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공식 발표했다. 공업부문은 선진국 수준일지 몰라도 농업부문은 여전히 개도국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1960년대 공업 일변도 성장 전략 추진으로부터 2000년대의 무분별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까지 농업을 일방적으로 희생시켜 온 결과, 우리농업은 개도국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정부의 60여년에 걸친 불균형 성장정책으로 초래된, 우리농업과 농민의 생존 위기를 정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WTO 개도국 지위는 농산물시장 완전개방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식량안보와 피폐해진 농가경제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다.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국민에 대한 안정적인 식량 공급과 농가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적 한계를 스스로 떠안은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미국과 중국 간 무역마찰에서 비롯된 미국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압박에 정부는 스스로 희생양을 자처하고 있다. 경실련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여,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농가소득이 열악하고, 영세 고령화된 개도국 수준의 농업 현실을 무시한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다.
한국과 영국간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 8월 22일 정식 서명됐다. 양국은 지난 6월 한-영 FTA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한 후, 협정문 법률 검토 및 국내 심의절차를 진행했으며, 22일 서명을 마지막으로 양국간 협상 절차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이번 한영 FTA 정식 서명 내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 통상 당국은 쇠고기, 돼지고기를 포함한 농축산물 9개 품목에 대한 농업 긴급세이프가드(ASG) 발동 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우리 농업의 민감성 보호를 꾀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정작 한-EU FTA의 대표 독소조항 중 하나인 쇠고기·돼지고기·낙농 등에 대한 관세 철폐는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축산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더욱이 영국은 최초로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이며 지난해에도 재발하는 등 안전성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혹여 이번 협상을 계기로 영국산 쇠고기의 한국 수출 재개를 위한 수입위생조건 개정 요구가 본격화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정부는 노딜 브렉시트만을 염두에 두고 한영 FTA 조기 타결에만 집중한 반면, 국내 축산업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는 소홀했다. 미허가축사 적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