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산 농산물의 수요확대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2021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자를 모집한다. 식품소재는 가공식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반가공상태의 중간원료이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편리성을 중시하는 식품 트렌드 변화 등으로 즉석섭취·신선편의식품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상품성·저장성이 뛰어난 다양한 형태의 식품소재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사업대상자는 농협,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등 생산자단체와 식품기업(대기업 제외)으로 총 출자금이 1억 원 이상,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이어야 한다. 주요 평가항목으로는 국산원료 사용 규모 등 국내 농업생산과의 연계성, 매출액·영업이익 등 경영 능력, 주 판매처가 완제품제조업체·식품조리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다. 특히, 양파·마늘 등 수급조절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 주산지 사업자를 20% 이내에서 우선 선정하고, 지자체의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은 신축을 허용하는 등 우대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식품소재 및 반가공품의 생산・유통・상품화연구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구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육성을 통해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2020년도 반가공농식품 연계 활성화지원사업’ 참가업체를 오는 3월 27일까지 모집한다. 최근 세계 식품시장에서 식품첨가물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간재 가공산업의 중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따라서 완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국산농산물로 신제품을 개발하는 식품소재 및 반가공식품 제조업체들을 지원, 육성함으로써 식품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산농산물의 수요확대 및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다. aT는 올해 총 5개 업체를 선정하여 업체별 4천만원 한도 내에서 ▲신제품개발을 위한 품질인증 비용과 제품개발 위탁비용 ▲포장재 개발 및 식품소재 박람회 참가비용 ▲시범생산에 필요한 토지 임차 비용 ▲원료농산물 보관 및 운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