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대비,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 위반행위 특별단속 계획 -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 통한 축산물 유통 투명성 기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1월 25일부터 2월 10일까지(3주간) 이력관리제도 위반행위를 특별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20개 단속반(40명)을 편성하여, 전국의 수입산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이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검역본부는 수입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사항 등을 중점 단속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최대 500만원)가 부과된다. 검역본부 정재환 방역감시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영업자 준수사항 숙지 등 이력관리제도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 하면서, “설 명절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만큼 소비자들이 이력 정보를 통해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시
수입산 소·돼지고기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자 대상 교육 '미트와치' 수입축산물 수입부터 소비자 판매까지 단계별 이력 정보 관리시스템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 비대면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11월 12일(목)부터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이하 ‘미트와치’) 누리집에 게시하였다.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MeatWatch, 미트와치)는 수입축산물의 수입부터 소비자 판매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이력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희망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교육 등 집합교육을 실시해 왔으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동영상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검역본부는 이번 온라인 교육자료 배포로 수입축산물 이력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안전한 축산물 먹을거리 확보에 기여하고자 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수입축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들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과 거래신고 방법 등이며,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도 개요 및 관련 법률, 영업자별 준수사항, ‘미트와치’ 이용 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 대상은 전국의 수입산 소·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이를 조리·판매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