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정부지원 소극적 지적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작물 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을 취급하는 농협손해보험(이하 농협손보)에 주어야 할 정부지원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23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업분야 정책보험 지원금 미지급현황’ 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농협손보에 주지않고 있는 지원금이 1,324억 41백만원이다. 보험 종류별로는 농작물재해보험이 1,112억원, 수입보장보험이 6억원, 가축재해보험이 206억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농식품부가 주지않고 있는 지원금에는 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국가 부담분과 모집수수료 인건비등 보험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가 함께 합산되어 있다. 법과 지침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의 보험료와 운영비를 보험회사에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와 사업시행지침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에 대한 보험료 국가 지원비율은 50%이며 운영비의 경우는 각각 100%, 5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농식품부는 지원금을 주지 않으면서도 보험회사측에는 가입자를 다 받도록 지도하고 있다. 농협손보 입장에서도 가입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소극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