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 진흥원)은 2020년 제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결과 18개 기업을 신규 지정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기업은 사회서비스제공형 2곳, 일자리제공형 6곳, 혼합형 1곳, 지역사회공헌형(가) 7곳, 기타(창의・혁신)형 2곳으로 앞으로 기업의 사회적 목적에 맞춰 취약계층 대상 다양한 산림서비스와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진흥원으로부터 경영 컨설팅, 판로지원 등 직・간접적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의 사회적경제 일자리,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구길본 원장은 “코로나19로 많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과 함께 산림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발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나하은 kenews.co.kr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정부혁신 및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산림사업 분야도 건설 분야와 같이 사회보험료 정산대상 사업장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으로 산림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사업 주체 및 근로자에게 경제적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산림경영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모든 산림사업 공사원가에 국민건강·연금보험료를 반영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설 현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지침의 사후정산 대상 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사후정산이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 전액을 발주처에 반납하거나 일부만 정산 받을 수 밖에 없고,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현장점검 시 건강 연금 미가입 사업장으로 적발되어 3년 치 추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산림사업 시행자와 근로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산림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산림사업 시행자(3,852개, ’19년 기준)와 근로자가 사회보험료 정산을 통해 연간 176억 원의 혜택이 발생하게 되었다. 산림청 한창술 산림자원과장은 “그동안 산림사업장은 사회보험료 사후정산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산림사업 시행자와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스마트산림 2030 추진전략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스마트산림 2030 추진전략’은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기술인 드론, 로봇, IoT(사물인터넷), AI(인공지능) 등을 산림 분야에 적용하여 제한된 인력으로 국토의 63%를 관리해야 하는 산림사업의 약점을 극복하고 기술 집약형 산업으로 변화하기 위한 장기 추진 전략이다. 산림청은 이날 제시된 의견을 통해 용역 수행에 필요한 중점 사안을 파악하고 스마트산림 추진전략에 반영하여 내실 있는 장기계획을 수립해 최적의 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는 박종호 산림청장, 최병암 산림청 차장을 비롯해 각국 · 과장이 참석하여 스마트산림의 장기계획 수립에 청 차원의 관심을 표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변화의 속도에 맞추어 산림사업도 첨단기술을 이용한 ‘스마트산림’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라며 “임업인과 국민을 위한 스마트산림 정책 실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