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021년 처음 도입하여 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올해는 매수물량을 더욱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14백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처럼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나남길 kenews.co.kr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산림 소유자인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겨 줄 수 있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27일 신규 도입 시행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 및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산주는 변변한 소득없이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을 매도하여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고, 국가는 매매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적은 예산으로 국유림을 확대할 수 있어 산주와 국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의 요구를 수렴해 금년부터 새로 도입・시행되는 제도로서, 산주와 임업인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산주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발굴에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나아름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