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인해 산불이 대형화,연중화되고 있는 가운데 산림 공중진화대의 인력 증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4월 강원도 동해안 일대 고성‧속초‧인제‧강릉‧동해5개 시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2명이 사망하고1,289명의 이재민, 1,291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산림은2,832ha에 달하는 면적이 불에 타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심각한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산림당국과 행안부,국방부,기재부 등 범정부차원의 총력 대응으로 주불은 산불발생 후 하루 만에 진화됐으며 이 과정에서 산불진화를 위해 밤낮으로 사투를 벌인 산림청 소속 진화대원이 많은 주목을 받았다. 특히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소속‘공중진화대’의 경우,평소 산불이 발생하면 헬기를 타고 이동해 레펠을 타고 하강,산불현장 최인근에 투입돼 험준한 산악지형에서도 산불을 진화하는 등 고난이도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야간 산불 발생시에는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구역까지 차량으로 신속히 이동해 산불을 진화하고,주야간 산불진화는 물론 산림병해충 항공방제 및 산악 인명구조 업무까지 맡는다. 하지만 박완주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산림 공중진화대 인력이 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국회의원(사진‧천안을)은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제20대 국회 제3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매년▲본회의 재석▲상임위원회 출석▲법안표결 참여▲통과된 대표법안발의 성적▲통과된 공동발의 성적▲국정감사 현장출석▲국정감사 우수의원▲대정부질문 가점▲예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윤리특별위원회 감점▲비상설 특별위원회 활동▲상임위원회 소위출석 등12개 항목을 계량화하여 선정한다. 특히 박완주 의원은 재선의원으로19대 국회에 이어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올해로 총6회에 걸쳐 헌정대상수상의 영예를 안았을뿐만 아니라2018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국감의원)수상을 받는 등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박 의원은“집권여당의 무거운 책임감으로 공익형직불제도,농산물 유통구조개혁,무허가축사 양성화방안 모색, PLS제도와 농약이력제 도입 등 국민안전먹거리 기반조성,해양쓰레기 처리방안 모색 등 농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앞장서 달려왔다”면서“당연히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이지만,법률소비자연맹에서‘헌정대상’수상의원으로 선정돼 영광스럽고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끝으로 박완주 의원은“이청득심(以聽得心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이 지난24일산림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중앙회 회장 비상임화 및 사업대표이사제도 도입▲인사추천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지역조합장의 상임·비상임 체제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은 농협이나 수협과 달리‘상임’회장이기 때문에 중앙회 회장에 권한이 집중됐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이에 박완주 의원은 중앙회장의 비상임 전환 및 직무 조정을 통해 과도한 권한 집중 문제를 해소하고,부회장을 농협·수협과 동일하게 대표이사화하여 전문경영인 체계를 구축하는산림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또한 임원 등의 자질 검증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유능한 인사를 영입함으로써 경영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해 현재 중앙회 정관에 있는 인사추천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법률에 규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사추천위원회는 감사위원,사업대표이사,회원조합장이 아닌 이사,조합감사위원장 등을 추천할 수 있으며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은 이사회가 위촉하는 회원조합장3명과 임업 관련 단체 또는 학계 등이 추천하는 외부전문가 중 이사회가 위촉하는2명으로 이뤄진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은 지난7월15일▲시장도매인제 확대▲상장예외품목인정 범위 명확화▲정가·수의매매 확대▲법인-중도매인간 대금정산조직 설립지원▲중도매인 기장사항,거래명세 보고 및 개선명령제 도입 등 현행 경매제를 보완하는 내용을 골자로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도매시장의 경매거래는 시행 초기 영세 농업인을 보호하는데 기여 하였지만,중간 유통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가격이 급등락 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면서 유통구조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또한 출하자의 규모화‧전문화,대형 유통업체 등장 등 유통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농산물 유통의 핵심경로인 도매시장의 변화는 더딘 실정이다. 이러한 시장변화와 함께 정부는 경매제의 단점을 보완하고자1994년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중도매인이 직접 판매 할 수 있는 상장예외품목을 허용했고, 2000년에는 출하자 선택권 확대와 도매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했으며, 2012년에는 가격 등락이 높은 경매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가·수의매매 제도를 확대하는 등 법과 제도를 정비해왔다. 그러나 유통비용은 변함이 없다.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11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쌀 관세화 협상이 곧 마무리될 것이라는 농식품부의 보고가 있었다. 우리나라는1990년대 초 국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예외 없는 관세화’라는 원칙이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TRQ(저율관세할당물량)증량을 전제조건으로1995년부터2004년까지, 2005년부터2014년까지2차례에 걸쳐 쌀 관세화를 미룬 바 있다. 유예 마지막연도였던2014년 당시 우리 정부는 농업계 의견수렴과 전문가 검토결과 등을 거쳐513%라는 비교적 높은 관세율을 산정하여WTO에 통보했으며 이후2015년부터 쌀 관세화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WTO에513%의 관세율 산정을 통보했던2014년 당시, 5개의 주요 쌀 수출 국가는 우리 정부의 높은 관세율 산정방식 등에 이의를 제기했고 이에 따른 양자협의와WTO검증 절차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농식품부는11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4년 넘게 이어온 협상이 거의 마무리되어가고 있다”며“상대국이513%관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과 함께TRQ의 안정적 수출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관세율을 문제 삼겠다는 입장이므로 관세율513%의 불확실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