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립공원에 편입되어있는 국유림에 대한 불법 무단점유지를 파악하고 정리하기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림청에서는 무단점유지 정리를 위해 해마다 단속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무주공산(無主空山)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으로 무단점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공단에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불법사항에 대해 대응하고 있으나, 최근 국립공원 내 무단점유 관련 언론보도와 같이 그동안 산림청의 산림경영·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국유림 내 국립공원 지역에 대해 국립공원공단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송영림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림이 편입된 국립공원 구역에 대한 재산 관리강화를 위해 불법 산림훼손 및 무단점유 적발 시 사법처리 등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시경 kenews.co.kr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허가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이하 “무단점유지”)하고 있는 국유림에 대하여 산림청,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농사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를 집중 단속할 계획으로, 농사철이 종료되는 12월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일제정리 및 신규발생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농경용 무단점유지 일제정리는 점유자들에게 일제단속을 사전에 알린 후 현장방문 시 자진 점유‧경작 포기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 및 국유지 경계확인 등 현황에 맞는 정리․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원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소유자의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이에 따른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무단점유지 정리 및 신규 발생 예방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나하은 kenews.co.kr
농어촌공사가 무단으로 점유한 사유지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4년~2018년)사유지 무단점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어촌공사가 사유지 무단점유로 민원을 접수 받은 내역은 총 62건으로 면적은 60ha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두 농어촌공사가 개인 토지의 일부를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허가 없이 사용한 경우로 민원인으로부터 접수받은 내역이다. 총 62건 중 42건은 민원인과의 협의가 완료됐으나 20건은 여전히 조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총 62건의 민원접수내역을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협의 중 9건, 소송이 완료되거나 추진중인 7건, 사용료 지급 5건, 이해설득 18건, 이설 및 원상복구 10건, 용지매수 7건, 기타 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유지 무단점유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현재로서는 전체 사유지 무단점유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농어촌공사의 설명이다. 지금처럼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준공 당시의 서류를 검토 한 후 민원인과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및 용·배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