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동물질병검사제도의 서비스를 확대하여 국민편의를 높이고자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금년 8월 8일자로 일부개정하였다. 이번 고시 개정 내용은 △광견병항체검사신청시스템 운영 근거 마련 △병성감정의뢰서 등 서식 개선 △광견병 항체검사 수수료 변경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에 운영 중인 ‘광견병항체검사신청시스템’ 운영 근거가 마련되어 광견병항체검사 신청, 결과 확인 및 검사수수료 납부 영수증 발급까지 가능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 안정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서식 부분에서는 병성감정 의뢰서 서식 중 꿀벌의 특성에 적합한 서식을 별도로 마련하였고, 서류의 오남용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광견병항체검사신청서 및 증명서 서식도 개선하였다. 또한, 2021년 10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광견병항체검사 수수료가 변경됨(55,000원→110,000원)에 따라 동 고시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검사수수료 혼동을 방지하였다. 검역본부 동물검역과 백현 과장은 “이번 개정 고시를 통해 동물질병 검사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 해당 검사에 대한 편의성과 신뢰도 향상을 기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동물 질병 분야 대외협력 확대와 소통 강화를 위하여 유관기관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및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와 각각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과는 야생 동물과 가축에서 모두 문제 시 되는 주요 동물 질병을 대상으로 동물 질병 발생 등 관련 정보 공유, 실험·조사 연구 협력 및 검사시료 공유, 학술행사·전문가회의 등 공동개최·상호참여, 인적 교류 및 학술정보 교환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야생동물과 가축 간 연결 고리로 인해 국내에서 발생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등 주요 동물 전염병의 효과적 방역 관리에 기여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신·변종 동물 전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7월 중장기 기초연구 역량을 갖춰 국가 감염병 안보에 공헌하고자 출범한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와의 주요 협력 분야는 인수공통, 국가재난형 동물 질병 등을 포함한 바이러스성 동물 질병 등 연구협력과 인적교류 및 학술정보 상호 이용·교환이다. 또 연구시설, 기술 및 자원의 상호 교류로 구성되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