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두릅, 블루베리, 수박을 신규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으로 선정하여 보험 대상 품목을 총 70개에서 내년부터 73개로 확대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 불안을 해소하여 경영안정과 안정적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보험으로 2001년 2개 품목을 시작으로 2023년 70개까지 대상 품목을 지속 확대해왔다. 지난해 새롭게 마련한 수요조사 및 평가체계에 따라 평가한 결과 두릅, 블루베리, 수박 등 3개 품목을 2024년 신규 도입 품목으로 선정하였으며, 후순위로 선정된 녹두, 생강, 참깨는 2025년 신규 도입할 예정이다. 선정된 품목은 향후 보험 상품개발 과정을 거쳐 신청지역 등의 농업협동조합 등을 통해 도입 연도의 품목별 파종·정식 시기 등에 맞춰 농가 대상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앞으로 매년 2~3개의 품목을 도입하여 2027년까지 보험 대상 품목을 80개로 확대함으로써 자연재해 피해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농가의 경영 불안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핵심 국정과제인 ‘농가 경영안정 강화’ 추진의 일환으로 제1차(2023~2027)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사진 박수진 국장>하였다. 이번 기본계획은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에 따라 수립하는 5년 단위 첫 번째 법정계획으로, 그간의 재해보험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농업재해보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연재해는 예측 불가능하며 피해가 동시다발로 광범위하게 발생하므로 예방에 한계가 있고, 특히 최근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기후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비한 농가 경영안정 제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추진배경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효과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미국, 일본 등에서도 농업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97년 가축재해보험을, ’01년 농작물재해보험을 도입하였다. 연구 결과(’2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험 비가입 농가의 수입 변동성은 가입 농가에 비해 14.9%(’18~’21 기준) 높게 나타났으며, 도입 이후 대상 품목·축종, 보장범위 등을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지난 11일 농약대, 대파대, 시설복구비 등 자연재난 복구비를대폭 상향하는 것으로 확정하였다. 대통령령인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행안부와 기재부 협의를 거쳐 농업분야 복구 지원단가를 고시하고 있으며 상향이 확정된 지원단가는 7월 28일부터 8월 11일 집중호우 기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이 1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연재난 복구비 지원단가 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 소관 125개 품목중 123개 품목, 산림청 소관 34개 품목중 31개 품목의 지원단가가 상향되었다. 재해보험 비대상 품목인 농약대, 대파대, 가축입식비 및 시설복구비는 실거래가 대비 100%수준으로 재해보험대상 품목은 실거래가 대비 50%미만인 품목에 대해 실거래가의 30%~50% 수준으로 반영되었다. 예컨대 배, 단감, 사과, 복숭아 등 과수류에 대한 농약대 지원단가는 실거래가 대비 79.9%인 1㎡당 199원에서 100%인 249원으로 상향되었다. 임산물로 분류되는 떫은감에 대한 농약대 지원 단가도 기존 1㎡당 110원에서 249원으로 실거래가 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8월 12일부터 압류가 제한되는 농어업 재해보험금 수령 전용계좌를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전용계좌는 농어업재해보험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 및 영농·영어활동 재개를 돕는 것이 목적이다. 기존 법령에서도 보험금 채권의 압류금지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보험금이 지급된 이후 타 예금과 섞이는 경우 압류금지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보험금 수급권 보장에 제약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코자, 압류가 제한되는 전용통장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여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자는 보험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압류방지 전용계좌 개설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금의 지급 목적에 따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벼의 재이앙·재직파 보험금과 같이 농작물ㆍ임산물ㆍ가축 및 양식수산물의 재생산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보장을 목적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전액 압류금지되며, 이 외의 보험금은 보험금의 2분의 1에 대하여 압류가 제한되어 해당 수준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축산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산지관리법, 국유림관리법, 국가재정법 등 5개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특히 축산법 개정안은 축산단체와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국내외 수급동향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고,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정책 추진등을 위해 필요한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설치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원활한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기여하여 축산농가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나아가 국내 축산업의 자생적 발전 및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도 농업재해보험사업과 같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통한 보험사업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산지관리법 개정안은 토석채취 현장관리업무담당자가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유사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광산안전법’ 제7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이수의무를 면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공익형직불제 도입을 위한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