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되어 2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및 관리를 강화한다. 법 개정 주요 내용은 농어업경영체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마련, 등록정보의 실태조사 도입, 농어업경영체에게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의무 제출, 거짓‧부정하게 등록한 자 500만원 이하 벌금 및 1년 신규등록 제한, 거짓‧ 부정하게 자료를 확인‧증명한 자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이다. 비농어업인의 거짓‧부정 등록을 차단하기 위한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지만, 거짓‧부정하게 자료를 확인‧증명한 자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추진을 위해 ’24.2.17.~8.16.(6개월)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농식품부 및 해수부 관계자는 “농어업경영체가 등록하는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을 명문화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비농어업인의 부정 등록을 방지하여 실제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들에게 국가 보조금 등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농어업경영체 등록은 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설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1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18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441개소(품목 516건)를 적발하였다.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3,154개소에 대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특히, 설 명절 10대 성수품*에 대해서는 수급상황 및 가격 동향 등을 사전에 파악한 후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점검하였다. 이번 일제점검 결과 위반품목은 배추김치(116건), 돼지고기(111), 두부류(54), 쇠고기(43), 닭고기(21), 쌀(21), 콩(20), 곶감(7) 순으로 많았으며,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259개소), 축산물 소매업(40), 음식료품 제조업(14), 즉석섭취 및 편의식품류 제조업(14), 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13)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245개 업체는 형사입건하였으며, 미표시로 적발한 196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57,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과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똑똑(Talk-Talk)한 농장 축사로’를 통해 10월 19일부터 ‘무항생제 한우 기록 관리 서비스’를 시작한다. 똑똑(Talk-Talk)한 농장 축사로(이하 축사로)는 가축의 사육부터 출하관리까지 농장 경영자료를 농가 스스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으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무항생제축산물(한우) 인증을 신청하려면 가축구입, 사료공급, 동물약품 사용, 처방기록 등 인증에 필요한 7개 항목의 경영자료를 1년 이상 기록ㆍ제출해야 하다 보니 농가가 많은 양의 자료를 일일이 기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농관원과 농촌진흥청은 2023년 3월부터 공동 작업반을 구성하여 기존 축사로 시스템에서 무항생제인증 관리도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해 왔다. 농가는 경영자료를 전산화하여 영구적으로 관리하면서 경영분석ㆍ진단 등 과학영농에 활용 할 수 있고, 입력된 자료를 내려 받거나 출력하면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과 해썹(HACCP) 인증 신청 자료로 그대로 사용 할 수 있게 된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축사로를 통해 농가가 보다 수월하게 인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지난해 쌀값이 폭락한 와중에 수입쌀 부정유통이 크게 늘어, 국내 양곡 시장을 교란이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412건, 818톤의 수입쌀이 시중에 부정유통됐다. 같은 기간 ‘밥쌀용 수입쌀’은 ‘원산지 거짓표시’로 286건, 160톤, ‘미표시’로 69건, 15.5톤이 적발됐다. 특히 지난해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물량은 41.9톤으로 2018년 대비 129%가 늘어났다. ‘가공용 수입쌀’은 ‘원산지 거짓표시’로 42건, 627.2톤, ‘미표시’로 14건, 12.2톤이 적발됐다. 특히 지난해는 ‘원산지 거짓표시’ 물량이 크게 늘어 430.3톤에 달해, 2018년 대비 237%가 늘었다. 주로 음식점, 떡집 등에서 원산지표시 수시 단속 및 가공용쌀 정기점검에 따른 적발이었다. 신정훈 의원은 “평년작에도 쌀이 20만톤 가량 과잉생산되는 와중에 지난해 수입쌀 부정유통이 크게 늘었다. 일반적으로 수입쌀은 국내산보다 가격이 낮기 때문에 국내 양곡 시장을 왜곡하고 가격하락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철저한 원산지 단속으로 우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추석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9월 4일부터 9월 27일까지 24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386개소(품목 461건)를 적발하였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21,133개소에 대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특히,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전대책 14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급상황 및 가격 동향 등을 사전 모니터링 한 후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점검하였다. 이번 일제점검 결과 위반품목은 돼지고기(110건), 배추김치(95), 두부류(56), 쇠고기(48), 닭고기(18), 쌀(11) 순으로 위반건수가 많았으며,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213개소), 식육판매업체(59), 가공업체(51), 노점상(12),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8)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226개 업체는 형사입건하였으며, 미표시로 적발한 160개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46,117천원을 부과하였다. 박성우 농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밥쌀 소비 감소, 쌀 가공식품 시장 확대를 위해 올해 처음 매입하는 가루쌀 바로미2 품종 1만1천 톤에 대한 공공비축 매입 검사를 실시(10월10일~12월31일)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가루쌀 매입 검사를 대비하여 생산농가·식품업체·가공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2022년산 가루쌀 품위 등 시험분석 결과를 토대로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등 관련 기관과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가루쌀 검사 규격을 9월초에 마련하였다. 검사규격은 구체적으로 제현율은 일반벼보다 1개 등급씩 완화하여 최저한도가 특등은 78%, 1등은 74%, 2등은 65%, 3등은 65% 미만으로 하였고, 수분은 14% 이하, 타품종 혼입율은 3% 이하를 충족하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 농관원 대강당(9월21일)에서 농관원 전국 검사업무 담당자 150명을 대상으로 농식품부의 가루쌀 추진현황과 방향 설명, 공공비축 가루쌀 매입 검사요령, 가루쌀(벼, 현미, 백미) 정보를 공유하는 업무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후 설명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각 도별 지원에서 별도의 자체 교육을 추가 실시할 예정이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올해 처음 도입되는 가루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은 2023년 5월부터 10월까지 국내에 유통되는 농약에 대해 품질검사를 강화한다. 새로 개정 시행된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관원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이관된 국내 판매 농약에 대한 품질검사 업무를 올해부터 담당하고 있다. 올해 검사 물량은 지난해 농진청에서 검사한 물량보다 2배로 늘리고, 검사 대상을 국내 출하량 상위 업체의 제품에서 상대적으로 품질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소규모 업체 제품과 재포장 수입 농약 제품 위주로 확대한다. 주요 검사항목은 농약 유효성분 함량과 물리성 등으로 검사하는 농약이 제품 규격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농진청, 지자체, 제조·수입·판매업체 등에 신속히 통보하여 해당 제품의 봉인, 수거 조치 등을 통해 불량 농약이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농관원 서해동 원장은 “전국 조직망을 갖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는 농약 품질검사를 통해 안정적인 농업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농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농약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에서는 철저한 자체 품질 관리를 통해 불량 농약 유통을 미연에 방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강조하였다. 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은 2023년 기본형공익직불금 신청기간이 다음달 4월 28일자로 마감됨에 따라 올해 신청 농업인 145만 여명을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집중기간을 3차례 운영한다. 기본형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은 지난해 처음 시행하였다. 전체 113만 명 중 112만 8천 명이 이수하여 99.8%의 높은 이수율을 보였으나,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농업인 2,703명은 직불금 10%가 감액되었다. 기본형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에게는 17가지 준수사항 실천이 요구된다. 의무교육 이수도 그 중 하나이다. 농관원은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이 공익직불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교육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모바일교육(URL), 자동전화교육(ACS) 4개 과정으로 농업인에게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교육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이 운영하는 농업교육포털에 개설되어 있다. 회원가입 같은 번거로운 절차 없이 농업경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이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 중임을 밝히면서, 신청 대상농지와 신청하면 안 되는 농지 등에 대하여 알렸다. 올해 신청 대상 농지는 지난해 말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 개정되어 2017~2019년 기간 중에 직불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난해 보다 약 124만 필지가 늘어난 약 702만 필지로 예상된다.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는 아래 기간 동안 쌀직불, 밭직불 또는 조건불리직불의 대상이 된 농지로서 신청인이 직접 경작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여야 한다.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라 하더라도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이 유지되지 않는 폐경지, 주차장, 묘지, 창고, 농막 등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농지는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만일 폐경지 등 농지를 제외하지 않고 직불금을 신청할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거나 법적으로 제재될 수 있다. 따라서 신규로 신청 대상이 된 농지에 대하여는 직불금 신청 적정성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본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 폐경지·농막 농지는 제외 - 쌀직불, 밭직불, 조건불리직불 대상 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국내에서 생산 또는 수입되어 보관‧판매되는 비료를 대상으로 불량비료의 유통 차단에 나선다. 지난해 농관원은 생산 및 유통단계 비료 761개 제품(391업체)을 수거·검사하여 보증성분 미달, 유해성분 초과, 공정규격 외 원료사용 등 품질관리 규정을 위반한 130개 제품(83업체)을 적발하였고, 비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였다. 올해는 농업인들에게 지원‧공급되는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에 대한 생산단계 품질검사를 강화하고, 온라인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표시 사항(보증성분량‧원료투입비율 등) 점검을 확대하는 등 불량비료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품질검사 계획량은 700점으로 생산단계 350점, 유통단계 350점이다.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의 경우 전국 약 500개소 생산업체 중 주요 업체를 선정하여 검사 공무원이 직접 생산 현장을 방문해서 시료 채취 후 비료 시험연구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 주성분‧유해성분‧그 밖의 규격(염분, 부숙도) 등이 공정규격에 맞게 유통되고 있는지 철저히 검사한다. 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