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식물성 대체음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명칭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우유가 포함되지 않은 음료는 우유 또는 밀크 대신 ‘음료’라고 명시해야 하지만, 상당수 커피 프랜차이즈에서는 여전히 우유가 들어가지 않은 음료를 오트 밀크, 아몬드 밀크 등으로 표기하여 혼란을 낳고 있다. 이에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호)는 “최근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식물성 대체음료의 잘못된 표기가 시장을 크게 왜곡시키고 있다. 실제 원유가 함유되지 않았다면 우유가 아닌 음료로 명확히 표시하여 안내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우유는 젖소가 만들어낸 유즙을 뜻하며 두유는 콩을 삶아 갈아서 만든 음료, 그 외에 식물성 대체음료는 견과류, 곡류로 만든 음료를 의미한다. 식물성 대체음료는 크게 아몬드음료, 귀리음료, 쌀음료 등으로 나뉘는데, 우유가 전혀 들어있지 않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원재료의 이름을 제품명에 사용할 시에는 해당 원재료를 제조나 가공에 사용해야 하며 최종 제품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우유와 대체음료에 올바른 명칭 표기가 중요한 이유는 두 식품이 영양 측면에서도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우유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동물진료 서비스 증진과 동물간호 관련 전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입한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에 필요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14개소를 12월 10일 인증했다.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신청한 20개 기관에 대한 서면·방문평가, 인증평가위원회, 인증판정위원회, 인증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14개소가 인증되었다.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공주대학교, 신구대학교, 중부대학교, 연암대학교, 장안대학교, 수성대학교, 서정대학교, 우송정보대학, 대경대학교 등 10개소는 5개 영역과 35개 항목에 대한 평가결과, 부적격이 없어 인증(인증기간 2년) 되었고, 전주기전대학, 부산경상대학교, 연성대학교, 원광대학교 등 4개소는 인증평가를 받았으나, 신설기관에 해당되어 인증기간은 1년을 부여했다. 농식품부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위해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및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 주관 하에 평가인증 기준과 방법 개발(‘21.1∼3월) 및 평가인증 편람 및 지침 개발(‘21.6∼8월) 연구용역을 수행하였다. 또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자원조사본부(본부장 전창석)는 10월 28일(수), 산림조합중앙회 대전청사 회의실에서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산림자원학과(교수 이영진)와 산림 분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산림자원조사본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산림과학 분야 교육자료 및 현장 전문가를 제공함과 동시에 대학생 인턴쉽 운영 등으로 우수 전문 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현장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산림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다. 전창석 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산림자원조사본부와 공주대학교 산림자원학과의 업무교류, 인력 양성 등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산림과학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였다. 한편,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자원조사본부는 산림청에서 수행하는 국가산림자원조사 및 산림의 건강․활력도 조사, 도시지역 산림자원조사, 국유림 경영계획 조사 등 여러 사업을 실행하고 있으며, 산림조사 분야의 선도적 기관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