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계측기' 깐깐하게 살핀다
농협(회장 김병원)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거, 7월 1일부터 31일까지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으로부터 “농·수산물 생산 및 시간계측기 사용실적”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농·수산물 생산실적 신고대상은 2018년 면세유 사용량이 1만 리터 이상인 농업인과 2018년 면세유 사용량이 4만 리터 이상(휘발유는 2만 리터)인 어업인이다. 시간계측기 사용실적 신고대상은 다음의 농·어업기계를 보유한 농·어업인이다. 농업인은 트랙터・콤바인 또는 경유와 중유를 사용하는 버섯재배소독기·곡물건조기·농산물건조기를 보유한 경우, 어업인은 내수면 어업선박·선외내연기관 부착선박 또는 10톤 이상의 농선을 보유한 경우에 그 사용실적을 신고해야 한다. 농·어업인은 면세유 관리 농협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한 후, 생산실적 증빙서류(‘19.1.1.~6.30.까지의 농・수산물 출하실적 및 입증자료)와 사용실적 증빙서류(해당 농・어업기계에 부착된 시간계측기 누계시간)를 첨부하여 면세유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 된다. 농·어업인은 지정기간(‘19.7.1.~7.31.)에 농·수산물 생산실적 또는 시간계측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