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 유통, 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되며,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포 후 3년 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개 식용 종식 논의는 지난 정부에서 시작되어 사회적 논의기구 등을 통해 지속해 왔으나 사회적 합의도출이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정부에서 개 식용 종식을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보고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였다. 정치권도 여야 모두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개 식용에 반대하는 다수 국민의 기대와 우리 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였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에 따라 2027년부터 미국, 대만 등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이로써 개 식용을 둘러싼 오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8월 9일(수)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사료, 진료, 미용, 장묘, 용품, 보험 등 반려동물의 양육과 연관된 산업 전반을 의미(Pet Care Industry 또는 Market)한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이 반려동물 양육인구 증가와 동물 지위 상승 등으로 확대·고급화면서, 고용효과가 높은 신성장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개체수(개, 고양이)는 (’12) 364만가구/556만 마리에서 (‘22) 602만가구/799만 마리까지 늘었다. 국내시장 규모는 2022년 8조 원 규모로 세계시장 대비 1.6% 수준(추정)이며, 내수시장 중심으로 성장 중으로, 반려동물에 적합한 분류‧표시‧평가 제도와 인프라 등 정책적 지원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세계/국내시장 규모는 (‘22) 3,781/62억 달러에서 (’32) 7,762/152억 달러로 연평균 7.6%↑/ 9.5%↑까지 시장규모가 성장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육성하여 새로운 생산‧소비를 창출하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4대 주력산업 육성과 성장 인프라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동물질병검사제도의 서비스를 확대하여 국민편의를 높이고자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금년 8월 8일자로 일부개정하였다. 이번 고시 개정 내용은 △광견병항체검사신청시스템 운영 근거 마련 △병성감정의뢰서 등 서식 개선 △광견병 항체검사 수수료 변경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에 운영 중인 ‘광견병항체검사신청시스템’ 운영 근거가 마련되어 광견병항체검사 신청, 결과 확인 및 검사수수료 납부 영수증 발급까지 가능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 안정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서식 부분에서는 병성감정 의뢰서 서식 중 꿀벌의 특성에 적합한 서식을 별도로 마련하였고, 서류의 오남용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광견병항체검사신청서 및 증명서 서식도 개선하였다. 또한, 2021년 10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광견병항체검사 수수료가 변경됨(55,000원→110,000원)에 따라 동 고시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검사수수료 혼동을 방지하였다. 검역본부 동물검역과 백현 과장은 “이번 개정 고시를 통해 동물질병 검사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 해당 검사에 대한 편의성과 신뢰도 향상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