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축사의 전기설비 노후화 등 전기적 원인에 의한 축사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축산농가의 안전과 재산피해 예방에 대한 관심과 대책마련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 김태환)는 NH농협손해보험(대표 최창수)과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조성완)와 함께 양돈·양계농가를 대상으로 축사 화재예방을 위한 축사 전기안전점검과 가축재해보험료 할인사업을 한다. 이번 사업은 농협경제지주가 축사 전기안전점검 사업추진을 주관하고, NH농협손해보험은 전기 안전점검 우수등급 농가에 대해 가축재해보험료를 할인해 주며,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원가수준으로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이를 통해 ▲축사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안전점검 추진 ▲축사 전기안전 점검비용 할인 ▲전기안전 우수등급 농가에 대한 가축재해보험료 할인 등 축산농가의 실익 증진과 함께 축산 화재예방에 대한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농가가 6월 5일까지 인근 축협에 축사전기안전점검 신청서를 제출하면, 농협경제지주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안전점검 및 개보수가 시급한 농가(30농가 내외)를 선정한 후 농가별로 전기안전점검 컨설팅을 실시한다. 김태환 축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따른 살처분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사육 가축이 없는 경우에도 축사에 대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 가축재해보험은 계약 목적물(가축)에 대해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만 축사에 대한 보험가입(특약사항)을 인정하고, 살처분으로 계약목적물이 없는 경우는 보험가입이 어려웠다. 살처분 참여 농가는 재입식에 대비하여 전기시설․난방시설을 가동하고있으나 가축재해보험의 ‘축사특약’에 가입하지 못하고, 겨울철 화재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가축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을 개정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에 따라 사육 가축이 없는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하여 가축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주계약 가입금액의 최소한도를 기존 10만원에서 1만원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대상 농가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정부 방역정책에 적극 참여한 농가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 농가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나하은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