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ASF 발생 및 방역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국회에서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으나 최근 국회에 제출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이 야생조류나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에서 구제역·ASF·CSF·AI와 같은 주요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발생지역 한돈농가에 살처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되고 있어 한돈농가들은 큰 혼란에 빠져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은 야생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인근 지역 한돈농가의 돼지를 예방적 살처분 할 수 있도록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결사반대의 뜻을 밝히며, 선량한 한돈농가의 뜻과 배치되는 개정안의 즉각 철회 또는 수정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는 야생멧돼지에서 ASF 발생시 사육농장간에 기계적 접촉 또는 역학조사 결과 ASF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농장에 대해서만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야생멧돼지에서 ASF발생만으로 주변의 사육돼지 농장은 살처분 명령을 받게 되어, 한돈농가의 생존권이 야생멧돼지에 걸려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축산농가에서 사육
“같은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다.달라도 너무나 다르다.”다름아닌 정부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조류독감(AI)방역의 차이를 두고 나오는 얘기다.ASF방역을AI수준으로 끌어올려 야생멧돼지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작업이 절실하다는 볼멘 소리가 여기 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달17일 북한에서 야생멧돼지가 손쉽게 강을 건너 군부대 철책선까지 넘나든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는가 하면,이달3일에는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감염지역 야생멧돼지 사체에서ASF항원 양성반응이 나타나면서 야생멧돼지에 대한 조사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런 와중에AI보다 더 큰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는ASF의 초기방역 과정에서AI감염원인 야생철새에 비해ASF감염원으로 드러나고 있는 야생 멧돼지에 대한 감시와 관리가 너무나 느슨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구미을지역위원장)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2019년~2020년AI바이러스 검사를 위한 야생철새 분변 조사 계획 자료에 따르면 야생철새 분변 채취를 위해농식품부33개소,환경부28개소,공동(중복) 35개소 등 전국AI분변검사 철새도래지96개소
10월 1일부터 경기도 파주시와 김포시 소재 양돈 농장에서 들어온 3건의 신고와 예찰과정에서 확인한 의심 1건 등 4건은 모두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양성으로 확진되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접경지역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경기‧인천‧강원에 발령했던 일시이동중지명령을 10월 4일 오전 3시 30분부터 10월 6일(일) 오전 3시 30분까지 48시간 연장키로 하였다.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에는 도축장, 분뇨처리시설 등 축산 관련시설에 대한 청소와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가축운반 차량 등 축산관련차량은 운행을 중단하고 철저한 내‧외부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 파주시와 김포시는 발생농장 살처분과 반경 3km 내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 중에 있다. 최근 파주시와 김포시에서 4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파주‧김포시와 특단의 조치를 협의하고, 파주시와 김포시 발생농장 반경 3km 밖 돼지에 대한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을 조속히 추진키로 하였다. 우선, 수매는 10월 4일부터 즉시 시행하여 8일까지 진행하며, 수매대상은 관내 생체중 90kg 이상의 비육돈으로 하기로 하였다. 다만, 관내 발생농
턱없이 부족한 야생동물 질병관리 인력과 예산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방역의 기초인 야생 멧돼지에 대한 부실 관리를 부추겨ASF감염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구미을지역위원장)에 따르면ASF감염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을 위한 야생 멧돼지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반면,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청사 준공을 마쳤음에도 인력과 예산 투입이 늦춰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올들어 경기․강원 등 북한접경 지역을 중심으로ASF유사 질병인 돼지열병(CSF)가 기승을 부리면서1만마리가 넘는 야생 멧돼지들이 폐사했을 것”이라면서도“현재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예산 문제로 인해 국립환경과학원이 올8월말 현재 경기․강원에서 발견한 멧돼지 폐사체수는34마리에 불과할 정도로 야생 멧돼지에 대한 질병 관리는 매우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 의원이 올7월말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실시한 야생멧돼지CSF검사 자료를 비탕으로 분석한 결과, ASF를 차치하더라도,올들어CSF감염으로 숨진 멧돼지 폐사체수는 경기․강원에만1만4,320마리에 달한다.실제 발견된 야생멧돼지 폐사체수가CSF감염돼
[속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파주‧김포시에서연이틀4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파주‧김포시 관내 발생농장 반경3km밖의 돼지에 대해서도빠른시일 내에 특단의 조치를 추진키로 해당 지자체와협의했다고밝혔다. 협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비육돈수매를10월4일부터 신청을 받아 즉시 추진한다. 비육돈은5개월 이상 사육하여 식용으로 출하 가능한 돼지이다. 수매대상 돼지는 농가에서 사전 정밀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경우 도축장으로 출하를 허용하고 도축장에서 다시 임상‧해체검사를 거쳐 안전한 돼지만 도축 후 비축한다. 다만,발생농가 반경3km내의 기존 살처분 대상 농가는 수매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매되지 않은 나머지 돼지 전량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을신속히 추진한다. 아울러,농식품부는 연천군의 경우 발생농장 반경10km내 양돈농가대상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을 조속히 논의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농식품부는 최근 파주‧김포에서 잇달아4건의아프리카돼지열병이발생함에 따라접경지역의 도축장,분뇨처리시설,사료공장 등 축산관련시설과 차량 및 농장 등에 대한 집중 소독을 위해 경기‧인천‧강원의 일시이동중지명령을10월4일3시30분부터10월6일3시30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