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뉴스

연평균 이용객 1,300만 명 ‘한국마사회’, 재난안전관리는 ‘구멍’

‘한국마사회’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현행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
마사회 용역결과 보고서 “마사회 재난안전관리체계 미흡” “위기상황 매뉴얼 보강 등 필요”
재난관리 자원예산은 전체 예산 대비 0.3%에 불과
박완주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책무 적극 이행해야”

연평균 이용객이 1300만 명이 넘는 ‘초대형’공기업 한국마사회의 재난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5항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을 규정하고 있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하며, 동법 제25조의2에 따라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한국마사회도 법정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해당한다. 하지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재난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연구’ 2017년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의 재난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사회는 경마장을 비롯해 연평균 1,300만 명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관리해야한다. 이에 마사회는 현재 화재, 정전,소요사태, 피난대피, 테러, 붕괴, 전염병, 풍수해․설해, 지진, 방사능 오염 등 약 10가지 재난상황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수립한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마사회의 ‘재난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연구’ 용역보고서는 낙뢰, 가뭄, 황사, 파업, 폭발,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에 대해서도 매뉴얼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박완주 의원이 최근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매뉴얼들은 아직까지 보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마사회 조직 중 재난과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는 경영관리처 소속 ‘안전관리부’다. 이와 달리 주식회사 강원랜드, 한국공항공사 등 다중이용시설로서 대형시설을 갖춘 타 공기업은 재난 안전 담당부서를 별도 조직으로 구성하고 있어 마사회의 개선이 더욱 요구된다.

 

조직이 작은 만큼 담당 전문 인력도 타 기관에 비해 매우 적은 게 사실이다. 연구용역보고서는 “업무범위에서도 한국마사회는 많은 업무를 적은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어 전문성 향상과 업무의 연속성에 취약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올해 마사회의 재난관리자원 예산은 전체 예산의 0.3%에 불과하다. 2014년 재난관리자원 예산은 마사회 전체 예산 7,924억 원의 0.1%에 불과한 11억 원이었으나 그나마 점차적으로 증가해 올해는 8,898억 원의 예산 중 0.3%인 27억 원 가량이다.

 

재난관리자원은 재난안전법 제3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원으로서 마사회와 같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에 따라 재난의 수습활동에 필요한 장비, 물자 및 자재를 비축하고 관리해야할 책무가 있다.

 

이에 대해 박완주 의원은 “한국마사회는 경마장을 비롯해서 연간 천만여명의 국민이 찾는 대형시설”이라면서 “재난안전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한국마사회는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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