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농협은행의 장애인 고용 외면

지난 6년간 농협은행이 장애인 고용 외면하고 낸 미이행 부담금만 122억원

농협중앙회는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는 대신 부담금을 납부해 오고 있는 데, 의무 고용율은 2.9이나 중앙회의 고용율은 1.68에 그치고 있으며,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납부한 미이행 부담금만 해도 26억 4천만원에 달한다.

 

최근 6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인데, 이는 단계적으로 높아져가는 고용노동부의 의무고용율과는 반대로 농협의 장애인 고용율은 답보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범 농협의 계열사 중 가장 심각한 곳은 농협은행을 비롯한 금융지주 산하 기관들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농협은행의 의무고용율은 2.9이나 실제 고용율은 1.49로 절반에 불과했으며,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납부한 미이행 부담금만 해도 120억원이 넘는 상황이다.

 

농협 생명 역시 고용율이 0.72에 불과하며 지난 2013년 이후 14억원의 미이행 부담금을 내오고 있다. 농협 손해보험의 고용율도 0.81에 불과 하며, 지난 2013년 이후 6억4천만 원의 미이행 부담금을 내오고 있는 것으로 장애인 고용을 면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부터 민간 기업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7%에서 2.9%로 상향했고, 2019년에는 3.1%로 더 상향될 예정이고 공무원,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기존 3.2%에서 내년에는 3.4%로 더 강화될 계획이다.

 

이러한 농협의 장애인 고용 회피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범 농협그룹 중에서도 근무여건과 연봉이 가장 높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농협은행의 고용율이 가장 낮고 그동안 120억원 넘는 미이행 부담금을 납부해오며 장애인 고용을 면피해 왔다는 사실에 대해 큰 실망감을 느낀다.”며, “장애인에게는 안정적 일자리가 곧 복지이자 인권이고 생계인 만큼, 일자리에서 조차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농협중앙회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깨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주시길” 강력히 촉구하였다. 나하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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