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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PLS 시행 준비 전반적 부실, 시행 1년 유예해야

7개 품목 농약 직권등록, 당초 2년을 1년으로 축소해 단기속성 검증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PLS에 대해 산림청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부안)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산림청은 2년에 걸쳐 진행해야 하는 약효·약해 시험을 1년 단기 속성으로 추진하고 산림항공방제로 인한 오염 대책도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PLS 제도를 2013년부터 준비했다고 했지만, 산림청은 2017년 7월 13일 최초 산림부분 PLS 대응방안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후 산림청은 2018년 3월 임산물 농약 직권등록을 위해 7개 시험 품목에 대한 약효·약해 시험을 진행했고 결과는 12월에 나올 예정이다.

 

통상 임산물 농약 직권등록은 1년은 약효에 대한 시험, 1년은 잔류농약 검사 확인 등 2년에 걸쳐 진행되지만 산림청은 1년 단기 속성으로 진행한 것이다. PLS 도입 관련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산림항공방제로 인한 비의도적 오염에 대한 조치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지난 5월 산림청은 항공방제 관련 잔류농약 연구용역을 시작하였고, 결과는 12월 말에 완료될 예정이다.

 

김종회 의원은 “산림청은 단기속성으로 농약 약효·약해 시험을 하는 것도 부족해 내년도 예산안에 소면적 재배 임산물 농약 직권등록을 위해 7억원의 예산을 신청하였다”며 “PLS는 올해 직권등록이 완료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야 함에도 내년도 예산을 요청했다는 것 자체가 준비 미흡을 인정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농산물과 달리 임산물은 항공방제농약과 토양 잔류 농약에 영향을 많이 받음에도 산림청은 이 부분에 대한 보완조치를 마련하지 못했다”며 “준비 미흡 상태에서 제도 도입하면 임산물을 생산하는 임업인이 출하 금지 등 큰 피해를 입는 만큼 시행을 1년 유예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나하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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