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경제

국유림 무단점유 ‘우후죽순’… 산림청 단속 못 따라가

지난해 기준 총 734ha 무단점유지 적발, 평수 환산 시 222만평 수준 … 여의도 면적의 2.5배
최근 5년간 산림청 조치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신규 발생하는 무단점유지 건수 매년 증가
박완주 의원, “산림보호를 위해 산림청의 보다 강력한 단속이 필요”

원상회복, 철거 등 국유림 무단점유에 대한 산림청의 지속적인 단속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새롭게 발견되는 국유림 무단점유지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이 국유림 보호를 위한 단속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유림 무단점유 현황에 따르면 20135,278, 660ha에 달했던 국유림 무단점유는 20175,878734ha으로 약 600, 그리고 74ha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유형별 국유림 무단점유 현황에 따르면, 5,878건의 무단점유 중 농경용이 2,305(39.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주거용이 2,035(34.6%), 진입로와 주차장 등 기타가 1,150(19.6%), 종교용이 219(3.7%), 산업용이 132(2.2%), 공용이 37(0.6%) 순이었다.

 

산림청은 원상회복 및 철거, 대부, 매각, 타 부처 인계 및 교환 등을 통해 무단점유된 국유림에 대한 관리에 나서고 있다. 2013797건이었던 무단점유 조치건수는 20171,019건으로 222건 증가했는데, 이는 2014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7년 기준 유형별 조치현황에 따르면 총 1,019건의 무단점유 조치건수 중 원상회복 및 철거가 586(57.5%)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부가 290(28.5%), 면적감소와 건수통합 등 기타가107(10.5%), 타부처 인계 및 교환이 22(2.2%),매각이 14(1.4%)순이었다.

 

그러나 산림청의 무단점유에 대한 조치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유림 무단점유지 발생건수는 감소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매년 새롭게 발견되는 국유림 무단점유지의 속도를 산림청의 단속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산림청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928일부터 2017927일까지 2년 동안 국유림 무단점유지 임시특례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해 양성화를 추진한 바 있다. 10년 이상 무단 점유된 국유림 중 심사를 거쳐 원상복구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대상지에 대하여 지목을 현실화하고 국유림 대부를 추진한 것이다.

 

그러나 산림청이 파악한 총 2,864건의 특례대상 중 실제 신청이 접수된 건수는 1,256(43.8%)로 절반도 미치지 못했고, 이번 임시특례의 목적이었던 지목변경이 이뤄진 건수도 신청대상 대비 556(45%)에 불과했으며, 대부계약도 478(38%)에 머물러 그 성과가 매우 저조했다.

 

박완주 의원은 새로운 국유림 무단점유 발생 건수를 산림청의 조치가 따라가지 못한다면, 결국 국유림 무단점유 개선방안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 대책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산림청은 보다 강화된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국유림 무단점유에 대한 임시특례 실적이 매우 저조했기 때문에, 양성화 되지 못한 무단점유지에 대한 개선방안이 시급하다산림청은 즉각 무단점유지 정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하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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