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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농기자재 수출지원 서비스’ 본격 운영

국산 농기자재의 해외 수출 개척과 진입장벽 해소에 적극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농식품 해외정보 공유서비스 내에 ’농기자재 수출지원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농기자재 품목별 유망수출국에 대한 현지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9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동 시스템은 현재 농기계, 사료, 친환경농자재, 동물용의약품 등 4개 품목의 유망수출국 10개국의 시장트렌드, 유통현황, 경쟁현황, 진입장벽 및 바이어 정보 등의 시장분석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품목별로 유망 수출국에 대한 수출절차, 인허가정보, 유통구조, 시장특징, 수출국 기관 조직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12월까지 농약, 비료, 종자, 시설자재 등 4개 품목의 12개국에 대한 시장분석정보가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농식품부가 제공하는 ‘농기자재 수출지원 정보시스템’은 농기자재 분야의 협소한 국내시장 여건을 고려, 농기자재 산업 외연확대 및 신수요 창출을 위해 구축되었다. 특히, 국내 농기자재 산업의 90% 이상이 연 매출액 1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으로 수출 의지는 있으나, 수출국의 현지정보 수집, 신규시장 발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중소 농기자재 기업에게 농기자재 분야 특화된 수출정보 지원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문화교육정보원이 ’17년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수의 농기자재 기업에서 수출 대상국의 정보 부족(36.7%) 및 검사 절차의 애로(24.5%)를 호소하고 있어,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기자재 수출지원 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농기자재 품목별 수출 관련 정보는 농기자재 업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기술력 있는 농기자재 수출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오는 10월 5일까지 ‘농기자재 해외 인․허가 취득 지원 사업’ 대상 농기자재 기업을 추가 모집한다.

 

‘농기자재 해외 인․허가 취득 지원사업’은 수출 여건을 갖추고도 수출 대상국이 요구하는 등록 및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험․인증비, 심사비, 제품개선 보완비용,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 업체당 최대 지원금액은 21백만원(국고보조 70%, 자부담 30%)이며, 업체의 예산안, 동일 인증 타업체 소요비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배정된 예산에서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 농기계, 사료, 동물용의약품, 친환경농자재, 비료, 농약, 시설자재, 종자 등 8개 품목을 수출(예정)하는 기업이다. 자세한 내용은 농정원 홈페이지 및 농기자재 수출정보 지원시스템에 게재되는 ‘2018년 농기자재 해외 인․허가 취득 지원사업 공고문’에 안내되어 있으며,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2018년 9월 17일부터 2018년 10월 5일까지 사업주관기관인 농정원에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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