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뉴스

‘가축인공수정사’ 오는 12월 시험

농촌진흥청, 시행기관 변경 후 12월 첫 필기시험

올해부터는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이 ‘가축인공수정사’ 시험을 진행한다. 지난해 축산법 개정으로 농촌진흥청이 시험 시행 기관이 됐다. 올해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은 12월 8일(토) 한국농수산대학에서 시행한다.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인공수정과 생식기 관련 질병 예방, 품종 개량 등의 업무를 맡는 전문 인력으로,  인공수정사 시험을 치르거나 축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해 면허를 신청하면 된다.

시험 과목은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가축인공수정 실기 총 6과목이며, 각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 6할 이상을 받아야 합격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오형규 과장은 “농촌진흥청에서 처음 시행하는 가축인공수정사 시험인 만큼 공정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축산과학원은 지난 달 29일 한국인공수정사협회, 대학, 관계공무원 등 축산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가축인공수정사 시험위원회를 열고 시험 일정과 시험 과목 등을 확정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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