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농산어촌 관련기관을 통해 농업인과 어업인, 임업인 등에게 주어진 비과세혜택이 순식간에 사라져 농가와 농어업인단체들 반발이 줄을 잇고 있다.
정부의 이번 ‘2018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통해 2019년부터 상호금융의 준조합원은 3천만원 이하 예탁금 비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상호금융 기관 중 농협‧수협‧산림조합에만 준조합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정부의 이번 세법 개정 추진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전국 274만 농림어업인에게 전가될 것에대해 한농연을 비롯한 농어민단체들의 우려가 높다.
준조합원 제도가 시행중인 농협‧수협‧산림조합과는 달리,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모든 회원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농협 등의 예수금이 신협 등으로 대거 이동할 가능성도 있어, 정부 세수증대 효과가 최소 2,600억원~최대 7천억원 발생이 예상된다. 더욱이 농협·수협·산림조합은 물론 신협·새마을금고 모두 신용협동조합법의 적용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이번 방침은 1차 산업 분야 협동조합인 농협·수협·산림조합에만 국한돼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농연은 성명을 통해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예수금 이탈에 따른 자산 규모 및 수익 감소가 궁극적으로 경제사업 및 교육지원사업 재원 축소로 이어져, 농림어업인의 소득 기반이 약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금융 약자인 농어촌 서민층의 금융기관 이용 불편 가중으로 사회적 편의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이 성명은 또, 정부의 졸속조치로 상호금융 준조합원의 비과세 혜택을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한농연의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한농연은 전국 274만 농림어업인과 연대하여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및 총체적 농정 실패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 경고 내용도 담겨 있어 당국의 대응에 촉각이 곤두 서 있다. 나하은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