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뉴스

캐나다의 자국내 낙농을 지키는 낙농정책 노하우(?)

낙농정책연구소 조석진 소장, 해외제품 높은 과세율로 국내 진입장벽 방어막 시사점 커

캐나다의 낙농제도는 기본적으로 공급관리, 가격지지, 수입통제의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 가장 완벽한 낙농쿼 터제라 할 수 있다. 캐나다의 낙농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65년 원유수급불균형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해 캐나다낙농위원회(CDC)를 설립하였다. 그에 따라 1967년 보조금수급가능쿼터 (SEQ)를 도입하였지만, 미참여농가의 발생으로 공급조절에 실패 하였다. 그 후 1970년에 CDC산하에 설립된 우유공급관리위원회 (CMSMC)에 의해 1974년에 가공유쿼터(MSQ)제로 전환되었다.

그에 따라 CMSMC는 낙농산업의 수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며, CDC의 권고를 바탕으로 매년 MSQ를 설정하고, 설정된 MSQ를 초과할 경우 패널티를 부과한다.

지난 8년간(2007~2015) 캐나다의 가공원료유 수요의 연평균 증가율은 1.8%이며, 가공원료유생산과 MSQ는 각각 1.9%, 1.4%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따라서 캐나다는 NAFTA 하에서도 유제품의 수요증가를 대부분 국내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셈이다.

 

원유공급관리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전국원유출하계획을 통해 이루어지며, 운영주체는 CMSMC다. CMSMC는 매년 버터수요를 기준으로 가공원료유의 생산목표인 MSQ를 각 주정부 별로 설정하고, 주정부는 이를, 농가별로 배정한다. MMB는 쿼터의 정확한 관리를 위해 낙농가에게 허가증(license)을 발행하며, 허가증이 없으면 생산을 할 수가 없다. 동일 주 내에서 쿼터매매가 허용되어 있으며, MMB가 중개역할을 한다.

 

매년 8월 1일 ‘가공원료유의 목표가격’과 ‘추정가공 업자마진’, ‘버터와 탈지분유의 지지가격(정부매입가격)’을 설정한다. 또한, 각 주별 MMB는 음용유 및 크림용 원유(Class 1)와 치즈,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등의 생산을 위한 신선유제품용 원유 (Class 2)의 쿼터 및 가격을 관리한다. 원유가격은 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며, 유지방, 유단백, 무지고형분 등 성분함량과 우유생산비 등을 고려한 성분유가(component pricing)에 의해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MMB는 지역별 원유의 일원집유를 통한 공급독점권을 행사하며, 유업체에 대한 다원판매와 수송도 담당한다. 개별농가에 대한 유대는 종합 유가(pooled price)의 형태로 매월 1회 정산된다.

수입제한을 위해서는 유제품의 국내수요를 국내생산에 의해 충당한다는 전제하에 원유의 공급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237%∼351%의 고율관세를 통해 국내가격을 높게 유지하면서 수입을 철저히 차단해 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과의 NAFTA 재협상과정에서 유제품에 대한 수입제도를 둘러싼 갈등을 겪고 있다.

그동안 NAFTA 협상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치즈와 요구르트 생산에 사용되는 미국산 한외여과우(Ultrafiltered Milk:UM)가 무관세로 캐나다에 수출되었다. 이에 캐나다생산자단체는 국경조치의 허점을 개선하고, 미국산UM을 국내산으로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저가의 가공원료유등급을 신설하였다.

 

낙농정책연구소 조석진 소장은, “캐나다의 낙농쿼터제가 유지 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유제품에 대한 확고한 국경조치가 현재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최근 미국으로부터 무관세로 수입되던 한외여과우유 (Ultrafiltered Milk:UM)의 수입억제를 위해 새로운 조치를 취한 것은, 캐나다로서는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미국 낙농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금후 이 문제를 둘러 싼 양국 간의 갈등이 고조될 것이다”라고 전망하였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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