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뉴스

미허가축사 적법화 농가 현실에 맞게 제도개선 촉구

축산단체협의회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입지제한구역’ 농가들 구제대책 호소 국회 기자회견
정부합동, 미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강제금 감경기간 연장키로
정부부처 합동TF회의 갖고 소규모 농가 적법화 이행기간 2024년 3월까지 늦추기로

축산단체들이 정부의 미허가(이하 무허가) 축사문제 해결을 위한 농가현실에 맞는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7월 24일 국회에서 가졌다.

특히, 이들 단체는 입지제한구역 내 농가를 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책 마련과 제도개선에 앞서 축산농가들 현장의견을 반드시 청취해 줄 것도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정부는 축산농가들의  현장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이행기간 내내 이행강제금을 절반으로 낮춰주기로 했다. 또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소규모 농가의 적법화 이행기간을 2024년 3월 24일까지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축산단체들의 국회 기자회견이 열린 뒤 7월 26일 관계부처 합동 TF회의를 개최하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무허가축사의 원활한 적법화 추진을 위해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국회 및 축산단체의 요구에 따라 추진됐으며 또한 정부는 축산단체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는 동시에 적법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우선 올해 3월 24일자로 끝난 이행강제금 감경(50%) 기간을 적법화 이행기간 동안 연장하고 소규모 농가는 2024년 3월 24일까지 연장된다. 또 정부는 국유지를 임대한 축사는 사용료율을 5%에서 1%로 낮추기로 했다.

 

농지내 축사부지 지목 변경 요구 등 지자체별로 적용상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 농지내에 있는 축사는 지목(논·밭)변경없이 인정하고 임야에 있는 축사는 복구 의무면제 신청을 통해 축사를 허물지 않고 적법화가 가능토록 했다.

또한 지적측량 오류문제, 축사이전·증축 등 현장 애로사항은 법 테두리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으며 기 허가받은 축사에 대해 설계도면 생략 등 적법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개발제한구역내 무허가축사 적법화방안도 마련됐다.우선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무허가 축사는 실제 가축사육에 사용되는 경우 축사 허용된 면적내에서 철거없이 적법화가 가능하며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중인 축사는 문화재보존 영향 검토 절차를 거쳐 축사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정할 경우 선별적으로 적법화가 추진된다. 그리고 수변구역에 축사가 일부 걸쳐 있는 경우, 편입 면적이 60㎡미만인 경우에는 축사 전체 적법화, 60㎡ 이상인 경우에는 미 편입된 축사만 적법화가 가능토록 개선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 추진반을 구성하여 지자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적법화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축산농가가 이행계획서를 9월 24일까지 차질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축산단체 건의사항 44건 중 17건은 전면수용하고 20건은 수정 수용해 총 37건을 수용했으며 나머지 7건은 다른 부문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축사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률개정에 어려움이 있어 개선방안에 포함되지 않아 풀어야할 숙제는 아직도 남아 있는 상태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제도 개선된 사항에 대해 전 지자체에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지침서를 발간했다.

간소화된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는 지자체의 보완요구에 따라 9월 24일까지 가축분뇨의 적정관리 방안을 포함한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자체는 제출된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평가하여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게 된다.

이행기간은 9월 25일부터 기산하여 1년까지 부여하고, 필요시 이행기간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국회= 나아름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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