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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S가 뭔소리여…” 어렵고 복잡‧교육‧홍보 턱없이 부족 호소

국내 농업현실 ‘윤작‧간작’으로 인한 약제혼용 불가피… 폐기대책은 그야말로 ‘탁상행정’
농민단체들 기자회견 열어 “농업현실 무시하고 무대책으로 추진하는 PLS 즉각 중단하고 연기하라!” 주장

현장 농민들의 권익을 주장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소속단체는 가톨릭농민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에서 PLS시행을 연기해 달라는 기자회견을 20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가졌다.

다음은 이들 단체가 PLS 연기를 주장하면서 내놓은 기자회견 전문내용이다.

정부는 2019년 1월 1일부터 농약 허용물질 관리제도(이하 PLS제도)를 모든 농산물로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PLS제도는 모든 농산물에 사용가능한 농약 목록을 미리 정해놓고 등록농약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되는 제도이다.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기준 0.01PPm이 적용되며 이것을 위반하거나 잔류허용기준이 초과되면 농산물 유통 및 소비가 금지되는 제도이다. 안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 사용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은 수입농산물을 차단하는데 제도 도입의 목적이 있다고 정부는 설명한다.

 

EU와 일본, 대만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미국과 호주 등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PLS제도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며 실지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은 이 제도 시행에 대해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이라고 분노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PLS 제도시행의 주체는 생산자인 농민인데 대 농민소통과 교육홍보가 극히 미진하다.

용어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당 생산 작물에 적용되는 농약이 무엇이 등록되어 있는지 조차 알 수 없다. PLS제도에 대한 인지정도를 농민을 상대로 여론조사해보면 금방 알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처럼 한 필지에 윤작 및 간작을 주로 하는 작부체계상 약제 혼용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 고추 심는 밭고랑에 팥을 심고, 마늘을 캐내고 깨를 심는 형편에서 고추 약과 팥 약을 따로 할 수 없으며 마늘 토양 소독제가 잔류해, 깨에서 발견되면 도리없이 농산물을 폐기처분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

 

셋째, 소면적 희귀 작물에 대한 적용약제는 전혀 없다.

예를 들어 브로콜리 총채벌레 약은 아예 등록자체가 안되어 있다. 아스파라가스에 치명적인 줄기 마름병에 등록된 약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대책이 없이 제도를 밀어 붙이고 있다.

넷째, 장기재배 작물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

예를 들어 인삼의 경우 6년 근을 키우기 위해 균과 충을 억제하고 토양 소독을 위해 약재를 사용하나 제도 시행 전 사용한 약제가 잔류허용물질이 초과해 검출되면 해당 재배 농민은 6년 고생에 보상도 없이 전량을 폐기처분해야 된다. PLS제도는 법에서 금한 소급적용을 농작물에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비의도적 농약 검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농민은 농약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으나 지난 수십 년간 축성된 농약 잔류물질이 검출될 수 있으며 요즘 일반화 되고 있는 헬기와 드론을 이용한 항공방제의 경우 인근 농지에 영향을 주지 않을 도리가 없다. 논 옆에 과수원이 있는 경우 수도용 약제가 과수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

 

아무리 좋은 쌀로 밥을 지어도 뜸 들이지 않으면 생쌀 먹는 것과 같다. 제도 도입의 여건을 전혀 마련해 놓지 않고 일정만 설정해 밀어 붙이는 일은 권위주의 정권이나 하는 짓이다.

현장 농민에게 먼저 가서 제도의 장점과 문제점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 해결 방도를 모색하는 것이 순서다. 미국에게는 이미 2015년부터 PLS제도 실시에 대해 사전 양해를 구하고 협의를 했다는 보고서가 최근 공개되었다. 미국에겐 미리 대비할 시간을 주고 한국 농민에겐 날벼락처럼 제도 도입하는 식의 정부 행태를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농업현실을 실사구시 하지 않고 외국의 적용 사례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은 옳지도 않을뿐더러 제대로 시행될 수도 없다.

농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대안을 모색한뒤 한국현실에 맞는 근본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제도 도입을 연기하라는 게 이들 농민단체의 주장이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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