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고려비엔피(대표이사 김태환)는 7월 10일자로 닭진드기 구제용 동물용의약외품인 ‘와구방 액제(정향추출물), 허가번호 제6-325호’가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친환경농가에 사용 가능’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닭진드기 구제를 위해 허가된 동물용의약품 중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록 ‘친환경축산물 인증 산란계 농장(519개 농장, 2018년 6월 1일 현재)’에서는 ‘와구방 액제(정향추출물)’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앞서, 이 제품은 2018년 6월 27일자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도 친환경 축산농가에 사용 가능하다는 검토결과를 받은 바 있다. 박시경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