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유통

가락시장 쪽파 포장 및 하차 거래 시행

7월 1일부터 산물쪽파 “포장 및 팰릿 하차거래” 실시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는 오는 7 1일 부터 가락시장 쪽파 포장 및 팰릿 하차 거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쪽파 하차 거래 시행은 공사가 추진해온 연차별 차상거래품목 하차거래 시행 계획에 따라 2017년 무양파총각무에 이어 2018년도 대상품목인 쪽파양배추대파 품목 중 처음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7 1일부터 가락시장에 출하되는 모든 쪽파는 박스포장을 해서 출하해야 하며 산물은 출하 금지된다.

또한 반드시 팰릿에 상품을 적재해서 출하를 하여야 하며 하역은 지게차를 이용해 이루어지게 된다.

 

공사에서는 출하자가 팰릿을 사용하여 출하할 경우 팰릿 1개당 6,000원을 지원하며정부에서도 물류기기 공동이용 사업의 일환으로 팰릿 사용료의 60%를 지원한다.

또한공사는 출하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오던 쪽파 무결속(무단유통을 위해 소포장 박스 시범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출하자들이 단작업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상품 훼손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포장 박스 유통을 건의해옴에 따라 공사는 법인중도매인출하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3kg 무결속 소포장 시범사업을 결정하고 12,000박스를 제작하여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공사 관계자는 "2017년부터 진행된 육지무양파총각무 등의 사례와 같이 쪽파도 포장 및 팰릿 출하에 따른 거래 편의성 증가상품성 보호시세 상승 등 물류개선에 따른 효과는 물론 그 동안 흙 떨어짐비산 먼지 등 주변 유통인과 시장 이용 고객의 오랜 민원 사항이었던 환경 문제까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육지무양파의 경우 하차 거래 전과 후를 비교한 결과 매장면적의 효율은 1.5배 증가분산시간은 약 25% 단축되었고하역시간 및 인력이 5분의 1수준으로 줄며차량 대기시간은 평균 12시간에서 20분으로 대폭 단축되는 등 물류개선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비포장 산물쪽파 하역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흙 떨어짐으로 쪽파 매장 부근의 비산먼지 발생 및 배수구 막힘으로 인한 악취·해충발생 등 다양한 민원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수 유통본부장은 "7월 쪽파를 시작으로 9월 양배추, 10월 대파 순으로 포장화 및 하차거래를 시행할 계획이며이를 통해 시장 내 혼잡 및 위생·안전상의 문제를 개선하여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에 걸맞은 선진 유통· 물류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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