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농관원 진주사무소, 농약잔류허용기준 강화 PLS 전면시행 대비 6월까지 총력 홍보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주사무소(소장 박성규) 2019년 부터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대비하여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는 5~6월까지 ‘작물별 등록된 농약만 올바르게 사용하기’ 운동에 총력전이다.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제도가 시행되면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사용할 수 없고위반시에는 사용자해당 농약을 추천한 자판매자 모두가 법에 따라 처벌받으며해당농산물은 판매가 불가능하고 폐기 처분 등의 조치가 따른다

 

또한 이 제도는 수입 농산물과 농산물의 종류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기준에 맞지 않은 수입 및 유통을 차단하여 궁극적으로 국내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소비하는데 취지가 있으므로 우리 농업인들의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

농관원 진주사무소에서는 농업인이 제도를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6월 한달 동안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진주시와 지역농협 협업을 통해 현수막 게시(48개소), 자체 제작 전단 배부(4만매), 이통장 협의회 개최 및 협조 공한문 발송마을별 포스터 부착(7백여개소), 마을 엠프방송 송출 등을 통해 홍보 파급력을 높인다.

 

아울러 농관원 진주사무소장 주도로 진주시와 농협장을 대상으로 순회 간담회(14)를 통해 농약잔류허용기준 강화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기관간 역할 분담  상시 협의체 운영을 통해 부적합 농산물 생산을 방지해 나가기로 협의하였다.

 

앞으로도 농관원 진주사무소는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간담회농약 판매상 집합교육면별 주산지 찾아가는 농업인 교육을 통해 PLS 바로알기  농약안전사용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농협 및 시중농약 판매상 94개소를 대상으로 농약 판매시 확인  유의사항사용방법 농업인 지도위반시 처벌규정 등에 대해 진주시와 협업을 통해 6월까지 교육과 방문지도를 추진한다.

 

농업인은 품목별 하계 영농기술교육농협의 작목반 기술교육  조합원 대회총회대의원 대회  5천여명을 대상으로 품목별 맞춤형 농약안전사용 순회 교육을 9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관원 진주사무소에서는 농약 구매시에는 포장 라벨에 표시된 적용대상 작물인지 1차 확인하고사용시에도 해당 작물과 병해충에 사용하는 농약이 맞는지 두 번 확인하여 안전사용 기준을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해당 작물에 적용된 농약을 물 한말당 농약 사용량과 살포시기살포횟수를 준수한다면부적합 발생 우려가 전혀 없으며, 오디산딸기 등 사용 가능 농약이 없거나등록 농약이 적은 농산물은 농약 직권등록이 확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수요 조사와 의견 수렴을 병행하여 농업인 애로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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