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유통

가락시장 등 법정도매시장 거래 활성화에 초점

가락시장 등 중도매인 산지 직접거래 허용 여부와 상장과 비상장거래 서울시 입장 내놔

최근 중도매인의 농산물 산지 직접 거래도매법인의 정가,수의매매와 관련하여 일부 논란이 있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의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첫째일본의 경우 중도매인의 산지 직접 집하가 우리나라처럼 아주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가?”가 논란이다.

일본은 규정상으로는 중앙도매시장 중도매인의 직접 집하가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이나실제 운영은 예외가 일반화된 상태로 품목의 제한도 없다

 

일본에서 중도매인의 직접 집하가 사실상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일본 농정신문사 대표인 미야자와 신이치의 확인과 2016 2 공사 임직원의 출장에서도 확인된 내용이다.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중도매인의 산지 수집 관련 규제를 완화해서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간 선의의 경쟁체제를 만들어 출하자와 구매자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과연 도매법인을 통한 상장거래가 도매시장 거래의 원칙인가의 문제이다.

농안법은 처음에는 상장 경매 인정하다가점진적으로 유통현실을 반영하여 중도매인에 의한 비상장 거래도매법인을 통한 정가수의매매시장도매인에 의한 정가수의거래로 거래방식이 다양화되었다.

 

농안법에서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정가수의거래가 경매를 대체하는 거래 수단으로 인정된 2012년 이후 상장의 의미는 상품 공급을 뜻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똑같은 정가수의매매를 두고 도매법인이 하면 상장이고중도매인이나 시장도매인이 하면 비상장일 수 없기 때문이다이것은 본래적 의미의 상장개념과는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 도매법인을 통한 상장거래만이 원칙이라는 주장은 더 이상 시대에 맞지 않는 잘못된 주장이다. 

셋째정가수의매매 활성화 관련 정부나 개설자가 개입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취지여론과 관련정부와 개설자는 심판이 경기에 참여하려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규칙을 만들고 최종 선택은 출하자와 구매자가 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학계언론의회감사원 등에서 정가수의매매를 위한 경매사 채용 미흡 등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여개설자가 2018 5 29일부터 6 7일까지 정가수의매매 실태 특별 업무검사를 실시하여 개선 의견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결론적으로농안법에 규정된 개설자의 의무인 경쟁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농안법 제20)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공사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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