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현장르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업경영체등록’현장을 찾아서!

농축산경영정보 어디까지?...‘스마트農政’기대!

현장르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업경영체등록’현장을 찾아서!

 

 

농축산경영정보 어디까지?...‘스마트農政’기대!

농관원, 6월까지‘농업경영정보’갱신위해“마을 찾아가는 현장접수”추진 중

 

 

김천혁신도시 새청사로 이전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이 눈코 뜰새없이 바쁘다. 기존 사업량 처리에도 바쁘지만 근자에 새로 부여받은‘농업경영정보등록’사업 때문이다. 자칮, 친환경인증사업 등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도 차질을 줄 우려도 없잖아 있다. 일단, 그 문제로 제쳐두고 이번에 새로 바꾸고 있는 농업경체등록사업 실태를 현장에서 들여다 보기로 했다. 현장으로 가보자.<편집자>

   

현장 가로사진4.-▶정부 지방화 정책에 따라 지난해 12월 김천 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천 신청사에서 김대근 원장이 힘차게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김천= 박시경 kenews.co.kr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인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과거 각각 신청하던 쌀소득보전직불금, 밭농업직불금 및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을 하나로 통합하여 신청받고 있다. 또 농관원은 이 정보를 통해 정부의 각종 농업지원사업이 농업인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기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보완하는 일제갱신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인들에게 민감한 소득정보 노출과 개인정보 노출부담이 만만치 않은데다, 통계청에서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농업 총조사’사업과의 업무중복성 문제를 지적받고 있어 이에 대한 통계조사업무 일원화도 농관원측은 풀어 나가야 할 숙제로 남겨두고 있다.

 

 

농관원은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받고자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금년 6월 15일까지 직불금 통합신청서를 지역 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면사무소 등에 제출하고, 동시에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도 일제히 갱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 기간동안 농업인들에게 직불금 통합 신청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갱신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농관원 소속 직원들이 마을별로 찾아가는“현장 방문접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농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통계청 농업총조사와 중복성 지적은 해결할 숙제!

이 정보로 직불금, 면세유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에 활용

이번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일제 갱신을 현장 진두지휘하고 있는 김대근 농관원장은 농업정책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 농업도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이 중요해졌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업인 소득향상 및 경영안정 등을 위해 매년 300여개의 사업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13조원이 넘는 예산이 실제 필요로 하는 농업인들에게 적절히 사용되도록 하여 정책성과를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농가별로 어떤 작물을 얼마만큼 재배하고 소득, 자산, 부채 등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맞춤형 농정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정부 예산을 정말 필요한 곳에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관련 정보를 기존 60개 항목에서 93개로 항목으로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농관원은 이번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일제갱신이 농업인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첫째,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및 면세유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이 농업인들에게 정상적으로 전달도록 하여 농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둘째, 전업농과 중소규모 농가, 영세 고령농 등 농가 유형별 맞춤형 농정을 추진하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각종 정부 지원사업들을 개별 농가입장에 맞게 메뉴화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사업을 입맛에 맞게 고를 수 있는 스마트 농정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일제갱신이 당초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농관원장이 직접 나서서 전국 일선의 농관원 시도 지원장 및 소속 직원들의 현장방문 및 지도를 독려하고 있으며 3월 5일 현재 전국 41,187개 마을 중에 6,179개 마을을 방문하여 직접 접수한 결과 전국 151만여개 농업경영체중에서 179,385개(11.9%)의 농업경영체가 기 등록되어 있던 경영정보를 갱신하였다고 밝혔다.

 

농축산 경영체 맞춤형 지원 위한 기초 인프라 구축

농관원은 이번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일제갱신을 통해 통합D/B 구축작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151만여개 농업경영체별로 90개 이상의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 방대한 작업인 만큼 시·군 지자체, 농협 등 관련 기관단체에서 농업인이 일제갱신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협조 분위기 조성을 당부했다. 특히, 개별 농가의 사정을 속속들이 잘 알고 항상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통장들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향후농정의 틀을 새롭게 짠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했다. 이렇게 확보된 정확한 농업경영체 D/B는 농산물 생산비 증가를 근거로 직불금 지급규모 증가, 농업정책자금 금리 수준 결정,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등 농업인을 위한 농정추진에 소중한 정책자료로 쓰일 예정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어 농관원의 경영체등록사업에 큰 기대를 걸어 본다.▶관련기사 9면 기동취재팀 kenews.co.kr

 

 

<사진설명>

사진1-2.▶김천시 남곡면 월곡3리 접수현장

 

사진2.▶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일제갱신 마을별 방문접수 현장

사진3.▶김대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업인 의견수렴 장면

 

 

<현장 인터뷰...김대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151만여 農家 대상...‘방대한 사업!’

김원장“농업발전위해 농업인 적극 참여”당부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요한 이유는?

▶김원장= 농업경영체 등록은 직불금 등 농림지원사업 수급을 위한 기초 자격이며, 향후 경영체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현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에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제8조(자금 지원 등의 제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한 농어업경영체와 등록정보의 수정등을 하지 아니한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농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소득 안정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근거기준을 두고 있다.

 

-농업경영체 일제갱신을 하는 이유는?

▶김 원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기반으로 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는 등 정보 항목을 개편함에 따라 전체 경영체를 대상으로 일제갱신을 추진하고 있다.

 

-소득·자산·부채 정보와 같은 민감한 정보를 등록하는 이유는?

▶김 원장= 농가의 전반적 소득·자산·부채 현황을 파악하여 농업인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농업분야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정보노출 차단...불이익 없을 것”

“전국 지자체와 이장들 역할 중요!”

 

 

-맞춤형 지원의 구체적 내용은?

▶김 원장= 경영체 등록과 지원사업 신청을 통합하여 one-stop 서비스 제공함으로써 농업인 편의를 제고하고, 경영체 등록정보로 자격·수급이력을 확인하여 부당신청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지원사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농업경영체별 등록정보를 각종 농림지원사업 자격 및 요건과 비교하여 경영체별 수급 가능한 지원사업 목록을 안내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정보노출로 인한 우려가 많다. 소득정보가 향후 과세자료로 이용되는 건 아닌지?

▶김 원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농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담당자가 해당정보 누설시 처벌토록 근거법률에 규정해 두고 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농어업경영정보의 보호)는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해뒀다. 또, ▷제31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해 두고 있어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소득정보는‘추정소득’임을 명시하여 향후 과세 근거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소득 정보는 암호화 한다.

 

 

-소득·자산·부채 정보가 직불금 지급 제한 근거로 이용되는 것은 아닌지?

▶김 원장= 소득·자산·부채 정보는 농업인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농업분야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다만, 현재 전년도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직불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는 직불제 근거법령에 따라 국세청 소득정보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농업경영체의 소득정보와는 무관하다.

 

-노파심에서 묻는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은 없는지?

▶김 원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농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담당자가 해당정보 누설시 처벌토록 근거법률에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민번호 뒷자리, 소득·자산·부채 정보는 암호화하고, 등록정보 열람 권한을 업무담당자에게만 부여하고 있어 걱정 안해도 되겠다.

감사합니다. 김천=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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