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뉴스

축단협 "축산물 특수성에 대한 몰이해, 공정위는 가금산업 제재 즉각 철회하라!" 성명발표

축단협이 "축산물 특수성에 대한 몰이해, 공정위는 가금산업 제재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전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17일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이어 4.18일 한국육계협회에 대해 9~12년간 가격인상과 출고량 조절 등 담합 제재 차원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을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토종닭, 오리업계와 관련 생산자단체들도 이러한 조치가 예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농축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적법하게 이루어진 수급조절행위에 대해 부당하게 법의 잣대를 남용한 공정위의 금번 제재처분에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바이다.
   
축산물(가금육)은 필수재 성격으로 가격이 하락해도 수요가 크게 늘지 않으며, 생물이기에 임의로 성장중단 및 출하 지연이 불가능하여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이에 축산업 보호와 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 차원의 수급조절이 불가피하다. 현재 공정위가 부당한 공동행위로 바라보고 있는 가금산업의 수급조절행위는 농식품부가 시행한 공익목적의 수급조절사업 내지 시책에 참여한 적법한 행위인 것이다.
농식품부는 축산법과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운영규정을 근거로 가금산업에 대한 수급조절을 지시해왔다. 그럼에도 공정위의 편향적 시각을 바로잡기 위한 소명노력이 전무했던 농식품부는 금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현재의 가금산업은 대내외적 위기로 인해 악화일로를 면치 못하고 있다. FTA, RCEP, CPTPP 등 각종 협정체결 확대에 따른 수입관세 철폐로 수입산 닭고기에 의한 국내시장 잠식이 예견되며, 잦은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생산기반이 악화되고 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학교급식,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판매감소 및 적법 가설건축물 폐쇄 등 규제중심의 환경정책 또한 악조건이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의 제재처분은 업체 도산에 따른 전후방 연관산업기반 부실화를 야기, 결국 농가피해와 축산말살로 직결될 것이다. 일부 대형업체에 의한 독과점, 소비자가격 급등락으로 인한 시장혼란도 우려된다.
   
국민건강과 신냉전시대 식량안보를 위해 축산물(가금육)은 필수적인 식품이다.  식량자급률 제고와 안정적인 식량 수급망 구축을 위해서는 가금육생산자단체와 계열화사업자들의 수급조절행위를 적법한 행위로 간주하고 가금산업에 종사하는 업체와 농가에 대한 보호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수요와 공급 탄력성이 낮은 농축산물을 공산품 기준에 맞춰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국민음식으로 대변되는 ‘치킨’을 비롯한 가금육 전체가 부당한 공동행위로 매도된다면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그 사이 국내 가금산업은 붕괴될 것이다. 공정위는 육계협회를 비롯한 가금산업 전반에 대한 부당한 제재조치를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축단협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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