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유통

닭고기값 담합... 육계업체들 당혹

- 공정위, 치킨에 사용되는 육계 신선육 가격ㆍ출고량 등 담합 제재 발표
- 공정거래위원회, 16개회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58억원 부과와함께 5개사 고발
- 12년간 가격 인상, 출고량 조절, 생산량 감축 등 광범위한 담합수단 동원 지적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05년 11월 25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총 45차례에 걸쳐 치킨, 닭볶음탕 등 각종 요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닭고기로서 냉장 상태로 판매되는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ㆍ생산량ㆍ출고량과 부화ㆍ성장하는 육계 생계의 구매량을 담합한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ㆍ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58억 2,3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이 중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개사는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공정위가 지목한 이들 판매사들은 주식회사 하림지주, 주식회사 하림, 주식회사 올품, 주식회사 한강식품, 주식회사 동우팜투테이블, 주식회사 참프레, 주식회사 마니커, 주식회사 체리부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사조원, 주식회사 해마로, 공주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오, 주식회사 씨에스코리아, 주식회사 금화, 주식회사 플러스원, 주식회사 청정계 등이다.

이번 조치는 육계 신선육 시장점유율 77%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이 약 12년의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수단을 동원한 담합을 적발ㆍ제재한 것으로서, 온 국민이 애용하는 닭고기의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코로나 시국에 식품ㆍ생필품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에서 물가 상승 및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생계 위협형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적발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은 공정위 발표내용 전문이다.

[공정위 발표전문]
치킨에 사용되는 육계 신선육 담합 제재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년 11월 25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총 45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을 판매가격, 생산량, 출고량 및 육계 생계의 구매량을 담합한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58억 2,300만 원을 부과하고, 이 중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개 사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12년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수단을 동원해서 온 국민이 애용하는 닭고기의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코로나 시국에 식품·생필품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물가 상승 및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생계 위협형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육계 신선육 생산 구조 및 가격 산정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담합 대상인 육계 신선육은 치킨, 닭볶음탕 등 각종 요리에 사용되는 일반 닭고기로서 냉장상태로 유통·판매되고 있습니다.

육계 신선육 생산 과정을 보시면 종란을 20일간 부화하면 병아리가 되고, 이 병아리를 농가에 맡겨 30일간 사육한 후에 도축 과정을 거쳐서 생산하게 됩니다.
이때 병아리를 농가에 맡기는 것을 보통 입식이라고 하고, 육계 신선육 제조사들이 도계할 생계를 조달하는 방법은 크게 위탁사육과 외부구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탁사육은 사육농가와 계약을 맺고 병아리, 사료, 약품 등 원자재를 농가에 제공한 뒤에 사육된 생계를 출하받아 농가에 사육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국내 도계량의 약 9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형태를 계열화 사업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외부구매는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생계를 사육해서 생계 유통시장에 판매하면 생계 유통상을 통해서 육계 신선육 제조사들이 구매하는 행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냉동비축이란, 도계된 육계 신선육을 시중에 판매하지 않고 냉동하여 보관하는 것을 냉동비축이라고 합니다.
향후 냉동육을 해동해서 냉장육으로 표시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육계 신선육 가격 산정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면, 왼쪽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은 일반 공산품과 달리 생계 시세, 생계 운반비, 제비용, 염장비 등 다양한 가격요소로 구성된 산정 방식을 통해 책정되고 있습니다.
생계 시세는 생계 유통시장에서 형성되는 거래시세로 육계협회 등이 매일 조사해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계 운반비는 농가에서 도계장으로 운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고, 수율은 도계 후 식용으로 가능한 중량 비율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비용은 도계 공정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 위반 내용입니다.

먼저, 이 사건 담합의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 사건 16개 사업자들은 2005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45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 출고량, 생산량, 생계 구매량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습니다.
이들은 좌측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육계 신선육 가격 산정식을 구성하는 모든 가격요소를 대상으로 담합을 하였으며, 육계 신선육의 최종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육계 신선육 냉동비축량과 병아리 입식량에 대해서도 담합하는 등 가능한 담합 수단을 광범위하게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담합은 이들 16개 사업자들이 구성사업자로 가입되어 있는 한국육계협회 내 대표이사급 회합인 통합경영분과위원회를 통해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담합기간 동안 총 60차례에 걸쳐 통분위 회합 등을 개최하여 육계 신선육을 판매가격, 생산량, 출고량 등을 합의하고, 상호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독려하거나 담합으로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인상 효과가 나타났는지는 분석하고 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법 위반 내용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먼저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및 할인기준·할인폭 담합입니다.

하림 등 14개 사는 2005년 11월 25일부터 2017년 3월 8일까지의 기간 동안 총 16차례에 걸쳐 제비용, 생계 운반비, 염장비 등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요소를 인상하기로 합의하거나 할인 하한선 설정 및 할인 대상 축소 등을 합의함으로써 상호 간의 가격 할인 경쟁도 제한하였습니다.

아래 표는 16차례의 가격 담합을 요약한 것이고, 다음 페이지 첫 번째 문서는 생계 운반비 합의 등과 관련한 A사의 내부 자료입니다.

먼저, 목적란을 보시면 이익률 상승을 위해 담합을 추진하고 공정위 조사를 우려해서 협회 차원이 아니라 영업사원 간의 협조로 진행하기로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사항란을 보시면 도계비는 최대 100원, 생계 운반비는 20원 인상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특히 운반비는 실제로는 48원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담합을 통해 60원으로 인상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출고량 및 생계 구매량 담합입니다.

하림 등 16개 사는 2011년 6월 28일부터 2017년 7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 총 2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을 냉동비축하는 방법으로 출고량 감축을 합의하거나, 육계 판매가격의 구성요소 중 생계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유지시키기 위해서 생계 유통시장에서 생계 구매량을 늘리기로 합의하였습니다.

20차례의 출고량 및 생계 구매량 담합 내역을 요약한 것이고, 다음 페이지 문서는 육계협회의 대표이사급 회의자료인데, 보시면 복 성수기 동안의 생계 시세 인상을 목적으로 외부구매 및 냉동비축을 합의하면서 담합을 통해 생계 시세가 ㎏당 300원 상승할 것이고, 사업자들은 이를 통해서 총 136억 원의 순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육계 신선육 생산량 담합입니다.

하림 등 16개 사는 2012년 7월 24일부터 2016년 7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총 9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가장 핵심적인 생산 원자재에 해당하는 종란·병아리를 폐기·감축하는 방법으로 육계 신선육 생산량 감축을 합의하기도 하였습니다.
9차례의 생산량 담합 내역을 요약한 것이고, 다음 페이지 문서는 육계협회 대표이사급 회의자료입니다.

보시면 육계 신선육의 공급이 늘어나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자,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병아리 300만 마리를 감축하기로 합의하고, 각 사의 합의 실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교차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육계협회를 통해 병아리 감축 실적을 공유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사건 담합이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행위인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이들 16개 사의 육계 신선육 출고량, 생산량 조절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정부의 수급조절 정책에 따른 행위인지 여부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공정위는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해서 정부의 육계 신선육 생산조정이나 출하조정 명령이 이루어진 바가 없었다는 점과 함께, 가사 정부의 행정지도가 일부 개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근거법령이 없거나, 심의 과정에서 근거법령이라 제시된 법률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를 허용해 주는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 사건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는 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적용법조와 조치 내용입니다.

이 사건 공동행위는 불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어, 이들 16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씨에스코리아를 제외한 15개 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총 1,758억 2,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검찰 고발의 경우 법 위반 가담 정도 및 주도 여부, 공정위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그리고 과거 법 위반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개 사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이 사건 담합 제재의 의의와 향후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육계 신선육 시장점유율 77%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이 약 12년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수단을 동원한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서 온 국민이 애용하는 닭고기의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공정위가 지난 2006년 육계 신선육 가격 및 출고량 담합을 적발해 시정조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담합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거액의 과징금 부과 및 고발 조치 등 엄중 제재함으로써 향후 시장에서 경쟁질서가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코로나 시국에 식품·생필품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물가 상승 및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생계 위협형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특히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재차 발생한 담합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도 높게 제재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답변]
<질문> 담합으로 업체들이 어느 정도 이득을 받거나 가격 인상폭이 어느 정도 됐는지 추산치라도 알면 좋겠고요.

그리고 과징금에서 빠진 업체가 있잖아요. 그럼 그 업체에 대한 과징금은 그냥 이렇게 사라지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업체가 대신 내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이 건 담합으로 인해서 가격이 구체적으로 얼마 올라갔는지는 사실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반 기간이 12년 기간이고, 그리고 가격 담합뿐만 아니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량이나 출하량까지 다 담합을 한 상태라서 어떤 담합으로 인해서 닭고기의 가격 상승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 다만 그 구체적인 수치는 저희들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 질문이 과징금을 저희들이 위반행위의 대부분에서, 대부분 과징금을 부과했고요. 다만, 정리 절차에 들어가 있었고, 실제적으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업체 한 군데에 대해서만 과징금이 미부과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징금이 이게 들어가 있는 게 총으로 부과된 것이고, 추가로 누가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대신해서 내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질문> 축산업계에서는 이게 농식품부가 명시적으로 수급조절 하라고 말을 안 했을 뿐이지, 그쪽 부처의 승인이나 지시에 따라서 수급조절을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과징금 수준도 너무 과도하다고 주장하는데 이것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위반행위 기간이 2005년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수급조절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었던 것은 실제적으로 한 2013년도 말 또는 2014년도에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일단 수급조절과 관련된 농식품부의 무언의 어떤 여러 가지 행정지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사실상 2013년, 2014년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가격 담합하고는 또 전혀 상관없는 것이고요.

가격 담합이 주된 것이고, 다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출하량 관련돼서는, 출하량이나 생산량 관련돼서는 수급조절을 명령할 수 있는 어떤 축산화계열화사업법에 따라 농식품부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농식품부에서 그 축산화계열화사업법에 따라서 수급조절 명령을 한 적이 없고요. 그 부분은 농식품부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사, 어떤 명시적은 아니지만 행정지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 그래서 공정거래법 적용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 부분은 우리 판례상 그것은 수긍하기 어려운 것이고요. 분명히 우리 법 58조에도 구체적으로 법에, 예컨대 담합이나 이런 부분을 허용하는 구체적인 법률로 정해진 경우에 한정해서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행정지도라 하는 것도, 사업자들이 하는 것도 실제적으로는 담합을 해놓고 그 담합을 실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거꾸로 행정지도 형식으로 오히려 농식품부에 요청해서 오히려 그런 식으로 행정지도의 외관을 갖추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행정지도에 의한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부분은 과징금이 많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게 담합 기간이 장기간이다 보니까 사실 관련 매출액이 한 12조 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징금이 많은 것으로 보일 뿐이고, 실제적으로는 과징금 부과기준으로 계산하면 굉장히 낮게 부과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한 2% 정도 수준으로 부과했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것이고요.

저번에 처리했던 삼계 건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한 3% 정도 부과했고, 저번에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부분은 5% 정도로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 업체들의 어려운 사정이나 또 행정지도 간접적인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과징금 수준은 저희들이 부과할 수 있는 수준의 최소한, 최대한 낮게 부과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여기 자료 보면 2006년에 한 차례 우리가 가격 담합 적발을 한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당시에는 과징금이 얼마 정도였고, 이후에는 이번과 유사한 내용으로 담합을 적발한 적은 없는지, 한마디로 2006년 이후에는 이번 사건으로, 이번과 유사한 사건으로 담합이 적발된 건 처음인지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답변> 2006년도에 저희들 15개 사에 대해서 가격 담합하고 그다음에 냉동비축 합의, 그리고 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거래처 고정 합의와 관련돼서 과징금을 저희들이 한 26억 7,000만 원을 부과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2006년도 의결 당시에 저희들도 이 건 위법행위가 2005년 11월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시작돼서 그 사이에, 이번 조치 말고 그 사이에 또 다른 것은 없었고요, 왜냐하면 바로 이어서 또 담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만, 담합의 유형도 가격 담합하고 사실 거의 같은 것이고, 그다음에 냉동비축하는 합의도 같은 내용입니다.

다만 입식량, 즉 생산량 담합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는 없었고요. 다만, 기간도 2006년도 의결한 것은 2004년 3월부터 2005년 7월까지로 한 1년 3개월 정도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그래서 관련 매출액도 적기 때문에 과징금이 적은 상태였습니다.

<질문> 추가로 또 여쭤볼게요. 그러면 2006년 이전에 이런 비슷한 건이 없었는지, 총 3건으로 제가 보면 되는지, 닭고기 가격 담합 관련해서요.

<답변> 글쎄요, 제가 2006년 이전에는 저희들이 없었고, 2006년에 잡은 게 첫 번째고, 이번이 육계 건은 두 번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삼계나 육계나 담합행위가 다 다른 거라서, 지금 저희들이 저번에 삼계를 했고 그다음에 앞으로 토종닭도 하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 종류가 다른 거라서 육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질문> 지난 2005년 15개 사업자 담합을 해 공정위 조사를 받는 중에 또 이번 담합에 가담한 업체들은 어디어디들이 있는지요?

그리고 살펴보면 하림의 과징금 액수가 가장 많은데 고발된 5개 사에는 속해 있지 않습니다. 특히 자료에도 나와 있듯 하림 등은 가장 많은 수준의 과징금을 받고 또 연이어 담합을 한 기업인데, 이런 기업들이 상당수 빠졌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고발기준에 대한 의아함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등을 고려해 고발사가 정해진 것인지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2006년도 의결할 당시에는 한 15개 사고, 그다음에 지금 한 16개 사인데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사업자들이 많이 변동이 있어서 2006년도 의결할 당시에 저희들한테 제재를 받은 사업자가, 이번에 같이 제재를 받게 되는 사업자는 하림 그리고 한강식품, 동우, 마니커, 체리부로 한 5개 사업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발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적으로 이 사건도 어떤 대기업이나 대기업 계열하에 소속되어 있는 주로 사업자들이 주도한 것이기 때문에 대기업 계열하에 있는 사업자를 중심으로 고발이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대기업 계열하에 있는 사업자 중에서도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개별적으로 법 위반 여부, 가담 정도도 중요하지만 공정위 조사의 협조 여부나 다른 종합적인 다른 정책 수단이 고려되기 때문에, 우리 기준상. 그런 고려요소 때문에 일부 대기업 계열에 해당되지만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이 미고발된 상태입니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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